공작선거 덮으려 검찰대학살·공소장 공개거부 문재인·추미애 구속하라

문재인과 추미애=공작선거+검찰학살 수사방해+공소장공개 거부= 탄핵 대상
문재인은 공작선거 덮으려고 검찰대학살 공소장 공개거부로 제2 범죄 탄핵+탄핵
추미애 공소장 공개거부 ‘국회통한 민주적 통제에 저항’ 국민주권의 침해 탄핵사유
법을 지켜야할 법무장관이 위헌과 불법행위를 일삼고 국민 알권리 짓밟아
문재인·추미애는 민주주의 파괴범, 인권 핑계로 국민의 알 권리 국회 권능 무시
추미애는 범죄 은닉위해 공소장 공개 거부 선거부정에 자기 죄 덮으려는 제2 범행
문재인과 추미애는 검찰학살로 수사방해에 이어 공소장 공개 거부로 탄핵 대상
문재인 죄 덮으려고 공소장 공개 거부한 추미애
추미애의 황포가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공작선거 덮으려고 수사검사들 ‘대학살 인사’에이어 중대 범죄자들의 공소장 공개마저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추미애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다.
법무부 간부들도 만류했지만, 추미애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부를 지시했다.법을 지켜야할 법무장관이 위헌과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했다.
법률 차원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 국가 안전보장법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작선거한 문재인 지키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안전과 범죄를 척결에는 도움이 된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도 국가 기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니면 공개하게 돼 있다. 문재인 추미애 민주주의 파괴범들은 인권을 핑계로 절대다수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국회 권능까지 짓밟고 있다.
조국 부부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배려하더니,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부터 감췄다. 재판이 시작되면 어차피 공개되겠지만, 총선 때까지 두 달 정도 재판을 지연토록 하는 방식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꼼수’로도 보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정곡을 찔렀다. 추미애는 공소장을 공개를 거부했지만 언론에 공개되었다. 공소장 내용에는 청와대가 4∼5일에 한 번꼴로 21차례나 경찰 보고를 받았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최소한 15차례 보고 받았다.
균형발전비서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했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철호와 경선하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선택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추미애는 범죄를 은닉하려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이었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자기들 죄덮으려고 제2 범행을 저질렀다.
청와대는 범조집단 군 경찰 검찰이 소탕을
탄핵 대상이 문재인이 또 탄핵 사유 만들어
문재인과 추미애는 공작선거 검찰학살로 수사방해에 이어 공소장 공개로 탄핵 대상이 되었다. 추미애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공소장 공개 관행을 ‘잘못된 관행’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문재인이 범법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추미애가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불법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은 문재인 죄를 인정한 것이다. 추미애는 “문재인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추미애는 최강욱(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한다.
추미애가 비공개했지만 언론이 보도한 공소장에는 청와대 간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짓밟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친구 송철호 당선위해 김기현 상대 후보의 가짜정보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 ‘선거용 수사’를 하게 하여 낙선 시켰다. 황운하청장은 김기현 후보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자 청와대 상황실과 민정비서관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백원우 정무비서관은 박형철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에 압박을 넣도록 요구하여검찰을 압박했다.문재인이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 수사를 가로막는 이유는 총선에 악영향은 물론 정권의 존립마저 위협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비이성적으로 검찰 수사 방해하고 문재인 죄를 감추려고 추태를 부릴수록 정권 수명은 단축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문재인에 속을 만큼 바보들이 아니다. 국민주권의 침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문재인은 외면하고 있다.
4월 총선 위해 공소장 공개 거부한 추미애 범죄행위
추미애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공작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해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에서 요구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선거공작 의혹을 파헤친 검찰의 공소장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소장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국회가 판단할 것을 법무장관이 판단한 것 자체가 본분을 잊은 월권행위다. 추미애는 공소장 제출 거부 이유로 ‘인권 침해’를 들었다. 이번 거부를 계기로 모든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자기 패거리들을 보호하려다 계속 법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공소장 공개는 거부한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나 국회가 공개하지 않아도 재판에서는 어차피 공개된다. 검찰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준비기일을 포함해 적어도 두세 달이 걸린다.
추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공소장 공개를 미뤄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행위다. 문재인과 추미애는 공범으로 철창신세 될 날이 머지 않았다. 2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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