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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8. 14. 05:5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158-856)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중앙로67(26/5)양정빌딩5층501호대표전화02-2068-0903.FAX 02-3667-0903 위 원 장 서희식 010-9760-4435------------------------10만원 촌지 ‘아웃’은 교육청소속 전체 공무원에 적용하라.------------------------용기가 없는가? 아니면 다른 복심이 있는가? 왜, 교사만 촌지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교육공무원비리에도 적용하라. ------------------------부모마음교육연구소부모마음출판국부모마음교육학부모회부모마음호국시민연합부모마음호국학생연합20140814------------------------------------------------
공정택 마피아의 핵심은 인사비리와 교육청이 각종 시설 등 책걸상 교체나 공사관련 비리였다. 교사의 촌지가 아니었다. 교사들은 이제 많이 정화되고 스스로도 촌지거부하며 노력하고 있다. 10만원 촌지라 하지 말고 1원이라도 현금을 받으면 아웃시켜라. 그러나, 학교방문 학부모님의 음료수도 규제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 함정수사식 마녀사냥은 안된다. 어디까지가 촌지이고 처벌인가?
그러나, 교육청에는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과 기능직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한다. 왜? 일반직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려고 하는가? 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에 공평하게 적용하라.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유통센타에서 30~50% 비싼가격에 식재료를 팔면서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비리 아닌가? 이런, 수백억대 비리를 공평하게 감시하고 가격독점을 막기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한 급식재료 구입 룰을 세우고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인상하지 말라.
교육비리는 학부모님과 교사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화장실변기도 세림이냐 계림이냐에 따라 리베이트가 달라진다고 했고, 학교 창호공사비리로 교육청공무원이 구속되었었고, 강당건립, 운동장 인조잔디사업, 리모델링과 재건축, 책걸상구입 등 수많은 부분에 공평한감시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감사담당관의 편파적 운영이나 정략적 운영도 문제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시민 감시단을 공평하게 임명하지 않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만 골라 임용하여 상대편 공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커다란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곽노현은 5~600명의 자문위원으로 장학관들을 눈치보게 만들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감시단이라는 가ᄍᆞ진보진영의 골통들을 어떻게 내세울지 궁금하다.
결국, 고발은 학부모가 맡고 시민감시단이 수사착수 하듯 닦달하고, 양주 한병 받았으니 10만원 이상으로 해임, 파면이다라는 시나리오라면 더욱 편파적인 반대파 제거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독사회주의의 양심은 남아있겠지? 라며 학잦ㄱ 태도를 가지 조희연 교육감을 지켜보며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도 드리겠다. 열심히 해 달라. 나도 조합원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평화통일기반강화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에 후원금을 보내 주십시요. 법인통장은 농협 085-01-1084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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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촌지 교사 ’아웃’.. 조희연표 청렴방안, 교피아방지책 빠진 '반쪽 대책' 비판박은정 기자 | orion@veritas-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0호] 승인 2014.08.13 18:53:38[베리타스 알파=박은정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교육의 청렴도 강화를 위해 10만원이상 촌지를 받으면 곧바로 중징계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골자로한 교육비리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교피아방지대책이 빠졌고 원론적 강조에 불과하다며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의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금까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중징계에 처한다는 원칙이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강등, 정직이 해당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촌지를 받아도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다. 징계처분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대폭 낮춘 셈이다. 해임 처리된 공직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뿐만 아니라 연금 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
비리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부터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징계 부과금도 금품/향응 금액의 4-~5배로 높여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금품, 향응 수수 관련 비리 공직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민 감사단’도 운영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감사활동을 하고자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시민 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선발 이후에는 2년 동안 교육감이 배정하는 역할 내에서 감사 역할을 시행하게 된다. 회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청 담당자뿐 아니라 각 학교의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주기적으로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무결점 운동’도 실시한다.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해 운영하며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도 설립했다.
하지만 조교육감의 청렴대책이 '반쪽 짜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했다. 비리 공직자의 처벌 범위에 대한 대책만 마련하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교피아(교육+마피아)’ 근절 대책은 마련 않은 때문이다. 비리와 관련성이 높은 급식, 학교보수, 운동부 모집 분야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 뿐이었다. 교육청의 공무원들 대부분 퇴직 이후 사학재단으로 재취업해온 관행을 감안하면 비리가능성은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2013년 입시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영훈국제중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이 5명이나 재직중이었다. 당시 교장은 서울교육청 사학 담당 감사 담당관 출신이었다. 김형태 전 서울시교육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서울교육청 출신 공무원 52명이 사학재단의 이사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에 10명이상 서울교육청 출신 공무원들이 사학재단으로 취업한 셈이다. 김 전 의원은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부패의 시작과 끝”이라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교육청 감사관실에 사학 전담팀을 두고, 전관예우로 교육청 공무원을 영입한 사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이날 "교육청과 사학의 고리만 확실히 끊어내도 서울교육청의 청렴도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이번 대책안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퇴직 후 직무관련 업체 재취업을 금하는 공직사회 비리근절대책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 재취업 금지 문제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시와 달리 시교육청은 산하기관이 거의 없다"면서 "관련단체도 서울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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