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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김정은 만나기를 구걸하기 위해 대북전단 처벌 규정을 만드는가?
작성자: 도형 조회: 1071 등록일: 2025-06-17

대북전단 처벌 세부규정 만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인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고 김정은을 위하여 이런 아부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부터 경찰까지 모두 김정은에게 아부쟁이가 된 것이라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처벌 관련 세부 규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통해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등 일부 조항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업해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 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고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대북 단체들을 향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에도 한 대북 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 경찰은 이날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대북 풍선 3개를 발견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대북 전단은 오랜 기간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예규’를 통해 전단 살포 행위 금지 지역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해 남한 전역에서 전단 등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던 해석 지침도 폐기했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접경지에서 유사 상황 발생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전에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일부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고 법을 운운하며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며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의 최성룡 대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진 우리(납북자 가족)가 가족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것 또한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다. 다만 최 대표는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을 불러서 위로해주길 바라는 것뿐”이라며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주면 전단 살포를 그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속히 송환하라고 김정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위는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구걸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바로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남북 문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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