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잘대던 입 자물통 채운
이석기
200여 검찰 신문에 묵묵부답
27일(월) 수원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RO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중인 피고인 이석기 등
7명은 검찰 신문에 답변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니면 입을 자물통으로 채웠는지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측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민혁당의 지도 이념 버리지 않고 지금도
대남혁명을 꿈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기 ?! ?! ?! 꿀 먹은 벙어리, 내란음모를 꾀한 자 뭔 할말이
있을까,
이은 검사의 신문은 다음과 같았다. “애국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까?”라는 원론적 질문에도 역시 이석기는 듣는 둥 마는 둥 묵묵부답 자물통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이석기는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도 적절치 못한 검찰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
이날 피고인
이석기 등은 검찰의 200여 개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자물통 채운입이 잠깐 열린 것은 검찰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됐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다”고 얼토당토않은 괴변을 늘어놨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에 연루된 이석기 등
7인은“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이 앞으로 진행될 검찰 신문에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석기는 이날
오후에 진행된 변호인 측 신문에는 약속이나 한 듯 흔쾌히 응했으며, 피고 변호인 측 신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문명국가의 수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