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은 모르고 있다
※ 1965년에 체결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그은 것이고 1998년
김대중이 서명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어진 선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위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6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김대중>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위 우측지도)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신한일 어업협정> - 대중이가 독도를 지우다
1998년 11월 28일 정한론의 시발지인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대표
간에 서명되고 이후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후 1월 22일 대통령
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한.일간의 공동관리수역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약.
이 조약은 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독도를 대한민국의고유한 영토로 못박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표기하지 못하여 독도를 실질적인 분쟁지로 만들었다.
또한 이 조약문 제 15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또한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이론을 부정하였다.
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조약체결 이후 한국인이
독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어부들이 독도 부두에 배를 댈 수 없게 되고
고위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조차 갈 수도 없게 되는 등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출처 : http://www.dokdocenter.org/
(지도에 아예 독도를 표기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