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5대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나 어찌 된 심판인지 좌빨정권의 대통령 입에서“그놈의 헌법”이라는 폄하발언이 계신 후 바로 공휴일에서 빠졌다. 하루를 놀고 안 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색이 나라의 경사스런 날임에도 하필이면 당시 대통령의 입에서“그놈의 헌법”이라는 발언이 있은 후 공휴일에서 빠진 게 수상하다는 얘기다.
그런 조디를 놀린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수개월 후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이른바, 전직 대통령의 국정자료 말살 및 빼가기다. 여러 말하면 조디 아프고, 이 과정에 지시한자나 참여 한자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람의 것도 아닌 개거시기로 알고 있었기에 그런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모두 노무현의“그놈의 헌법”에서 발호(跋扈)된 망종(亡種)들의 작태였던 것이다.
어떤 놈이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는데, 그놈의 법이 힘없는 백성에게는 삼엄하고 추상(秋霜)같으나, 하다못해 아직까지 전직 좌빨 권력의 빤스 끈이라도 붙잡고 있는 놈에게는 물렁하니 이걸 어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이현령비현령’하는 것이라지만, 그러한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유권무죄 무권유죄 하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이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헌법수호의 행동대장 격인 공권력을 뒤통수로 들이 받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악을 쓰는 놈이 있다. 그것도 중인환시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을 저들의 무리가 쪽 수가 더 많다고 악악대는 것이다. 이게 다“그놈의 헌법” 저주에 걸린 탓이다.
그런데 급기야는 그 보다 더“그놈의 헌법”취급 받는 일이 일어났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뚜얀룽(獨眼龍:애꾸의 중국식 표현)박지원 선생은 헌법수호의 좌장 격인 검찰의 구형이 있자, “검사,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라며 큰소리로 법정을 소란케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놈이 얼마나 헌법을 몰캉하게 봤으면 최고 공권력에게 호통을 치느냐 이거다. 아마도 '독안룡(獨眼龍)'고수께서는 법정이 무슨 무법천지 강호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호령불종(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號令不從)”즉은,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놈의 헌법”이라는, 새로운 법위의 법이 생긴 후로는 이 나라의 권력자들에게는 불법과 무법이 판치는 거 같아 안타까워 해 보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