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건설사 부당이득 1조 환수해야"
4대강범대위 "정부가 소송 안하면 배임혐의로 고발"
2013-11-14 10:54:02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4일 4대강사업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이 1조원에 달한다며 계약당사자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손배해상청구소송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건설사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인해 국가에 입힌 손해액은 약 1조 239억 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5천억원으로, 이를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이 차액만큼을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로 부당이익을 획득했다는 것.
범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6월 8개 담합비리를 저지른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도 2013년 9월 11일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며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액 상당의 공사비를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소송의 근거로 지난 SK에너지, 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들었다. 4개 정유사 군납유류 입찰 담합 사건은 지난 1999년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판례가 없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7년 '담합행위로 형성된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범대위는 "이런 판례를 비춰 볼 때,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여 취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배임혐의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발송했다. 범대위는 또 "향후 국회를 통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