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에서 자행된 국가보안법 인민재판!!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행된 국가보안법 인민재판!!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행된 국가보안법 인민재판!!

민유숙 재판장 국보법 최동진사건 방청객에 발언권

고등법원 403호에서 벌어진 종북비호 위법행위?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활동 )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7 오후 3 서울고등법원 403호에서 30여명의 방청객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건(위법행위?) 발생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극히 아니 거의 전무 했던 초유의 일이 재판장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재판장인 민유숙(여성 판사)판사는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피고인을 위해 발언을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 것이었다. 민유숙 재판장은방청객의 발언이 길어지면 최동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짧아 있으니 간략하게 발언해 달라 친절한 부탁도 놓지 않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있는 광경이었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했던 일이라 재판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방청객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시민배심원도 아니고 증인으로 신청된 것도 아닌데 피고인을 위한 변론권(명확히 발언권) 방청인에게 주다니...

짧은 침묵이 흐르고 손을 사람은 국보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윤기하씨였다. 윤기하씨는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부분은 찾을 없으므로 북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하고남북의 정상이 공동합의를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원수들의 명의로 서명하고 있다. 이는 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다라며 조선노동당 내란깡패집단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윤기하씨의 발언을 경청한 분에게 발언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다시 방청객에 발언 기회를 주었다. 번째 발언은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고문이었다. 김규철 고문은우선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의 증거라며 우겨댔다

김규철 고문은 이어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상대인 북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외세에 의해 갈라진 우리 조국과 민족은 영원히 통일 없다.”우리(통일운동가)들의 목표는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전쟁이 아닌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최동진 편집국장 역시 기조에 충실하게 일해온 통일 운동가라며 최동진 편집국장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유숙 재판장의 파격적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장은 분만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 요청했고 마지막 발언자로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가 나섰다.

권낙기 대표는우선 이런 기회를 재판장에게 감사한다 인사한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마저 무죄를 선고 받았다.”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 국가보안법은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재판장께서는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발언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실정법질서의 축으로 작동하는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신성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마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민재판이라도 하는 듯이 궤상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정체모를 행동을 것이었다.

민유숙 재판장은 방청객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들은 최동진 편집국장에게 최후 진술을 것을 요구했다.

최동진 편집국장은한반도 정세가 전쟁의 긴장 속에 있다. 이는 대화와 평화의 기조 속에 남북관계를 맺었던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와는 다르게 대북 적대정책인 비핵개방 3000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 자세에서 비롯되었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가져온 것은 북의 강력한 핵과 미사일 보유로 이어졌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것은 적대정책이 아닌 화해와 협력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범민련은 그리고 저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저에게 이번 판결이 유무죄냐 하는 것보다는 사법부가 전쟁정세에서 남북이 대화와 평화로 있는 판결로 가교 역할을 주길 바란다 최후진술을 마쳤다.

변호인은범민련은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단체로 위험성이 없는 단체로 최동진 편집국장 역시 같은 기조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글을 써왔다.”최동진 편집국장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구금을 통한 처벌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이라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최동진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법정 소란 역시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계획 이라는 억지 주장을 놓았다.

최동진 편집국장과 범민련 성원들은 같은 단체의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사무처장, 최은아 홍보위원장의 재판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을 법정에서 어떤 행동을 것인가는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범민련 관계자는 주장했다. 통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구성원들의 선고 재판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검찰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 13() 오후 2 30 403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신성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간이 인민재판절차를 마련해준 민유숙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28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89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1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2002
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07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07년에는 여성 최초로 영장 전담 판사에 임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음은 민유숙 판사의 재판경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다.

민유숙- 빨갱이와 춤을~!

사법부의 판단을 사법부가 뒤집었다.

5.18 광주사태에 대한 증언록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도 음습한 사법부의 역사 뒤집기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 기절초풍할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장판사 민유숙) 일명아람회사건으로 알려진 1981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박해전(54) 6명과 유가족 37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박씨 등에게 위자료 80억원과 이자 184억원을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 밝혔다

박씨 등은 1980 6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협의 등으로 기소돼 1983 징역 16-10 선고를 확정 받고 1988 특별사면 되었다. 이처럼 박씨 등은 5.18 전두환과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양산하여 퍼트렸으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증언록에는 북한 특수부대와 남한 좌익세력들의 폭동과는 다르게 광주사태를 왜곡하여 계엄령하의 혼란을 수습하는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명백한 사건이었다

또한 재판부는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유죄로 단정할 없음에도 법원이 최대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확정하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말했다. 참으로 시일야방성대곡이다. 무슨 해괴한 말인가? 국가는 국가?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사법부가 뒤집으면서 국가와 국민은 들먹이는 것인가? 무슨 이런 판결문이 있는가? 법원의 고해성사를 보는 것인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5) 소멸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이 민주화에 밑거름이 점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없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손해배상 선고를 하는 판결문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초헌법적인가? 6.25 월남전에서 사망한 영웅들과 유족들 그리고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판부는 형평의 원칙이라는 말은 어디다 팔아 넘겼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그대로 소소의 권리만을 찾아 주기 위한 재판을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이루어진 재심판결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5.18 북한 김정일과 남한의 좌익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인한 명백한 폭동으로 규정하기에 엄습하게 이루어진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없다. 현재의 판결은 늑대와 춤을 추는 모습과 비슷한 빨갱이와 춤을 추는 좀비들의 광란의 판결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민사재판부의 부장판사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민유숙- 그녀는 누구인가? 17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문병호가 남편이다. 문병호는 누구인가? 한다. 잘해

빨갱이와 춤을 지금도 추고 있다

09.10.12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num=58590

요약

판사에 의해 대한민국 법정이 국보법에 대한 인민재판 선동장이 되었다.

대법원은 민유숙판사의 방청객의 일방적인 발언권 부여행위의 적법성여부를 밝혀라.

대법원은 대한민국을화시키려는 종북세력을 비호두둔하는 사법부내부 프락치를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