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이 유 서
사건 : 2014대불재항230호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
피재항고인 : 박주신
위 피재항고인에 대한 2014대불재항230호 병역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2014.4.30.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이유서를 추송하겠다고 하였는바
다음 내용과 같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피재항고인을 공인군지정병원에 출석시켜 재항고인 및 재항고인이 지목하는 영상의료전문가와 취재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내시어 피재항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조적관행인 법조비리를 일거에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항 고 이 유
1.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이유서에서 밝힌 항고인의 항고이유와 주장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수사를 기피한 직무유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에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실시를 주장*요구했으나 철저하게 묵살하고 수사를 기피했습니다.
“1. 검찰이 피항고인 박주신의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서강의 고발사건과 이지혜의 고발사건을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각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기초삼아 이 사건을 각하처분한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라고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항고를 한 배경과 그 이유들을 상세히 적시 한 후
결론으로 “ [4. 결론: 이 사건 검사는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는 법조항과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된 병역법에 근거하여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서강 고발인 사건과 이지헤 고발인 사건을 각각 기각처분을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 기각처분된 사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위해 각하처분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한 가운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기피하고) 기각처분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2. 재항고인은 검찰의 직권남용(일반용어 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 戰(전)을 전개하였던바 검찰이 수사를 기피하고 불기소처분 한 직무유기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 났으며 들어 난 그 증거를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검찰은 고발이란 민원을 제기했으면 자동적으로 고발장을 자세히 읽어 본 후 민원내용을 확인*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은폐할 고의를 포지한 가운데 수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별첨 2회의 불기소처분을 한 두 검사에게 보낸 공개질의 및 서울중앙지검 서정식 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대 검사에게 보낸 각각 4회의 내용증명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낸 5회의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신체검사”실시사실 등을 질문하였으나 한결같이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조인간의 결탁에 의한 범죄은폐를 위해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확인신체검사(수사의 개시)를 철저하게 기피했던 것입니다.
수사기록열람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수사진과의 대화통로가 없는 재항고인으로서는 피재항고인이 피의자심문을 받았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수사개시(확인신체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재항고인의 요구와 각오 및 참고사항
(1) 요구사항
대검찰청에서만은
① 항고사건 주임검사와 같이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재항고는 이유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또 기각처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꼭 반드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정상을 벗어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상식에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표현입니다.
② 만약 기각처분결정을 내릴 경우 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각처분결정을 하였은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③ 코끼리를 넘어뜨릴 동물이 없지만 생쥐는 코끼리 코에 들어가 코끼리를 숨을 못 쉬게 하여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검찰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수사를 개시하여(확인신체검사 실시) 법죄비리 척결차원에서 이 재항고사건을 옳게 마무리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재항고인의 각오
만약 이번에도 위 ① ② ③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기각처분이 결정될 경우 재항고인은 즉각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검찰저항운동에 돌입할 각오입니다.
(3) 참고사항
만약 대검찰청에서마저 기각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승복 할 수 없어 법조비리척결차원에서 대검찰저항국민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피재항고인의 범죄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피재항고인의 아버지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재당선이 될 경우 서울시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엄청난 선거비용은 누구가 책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 박주신의 현역병면탈범죄를 은폐한 두 검사에게 회신요구 공개질의
3. 두 검사에게 2번 째 회신요구 공개질의
4. 서정식 검사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5. 박원순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6.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대 검사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7. 박원순에게 두 번 째 내용증명
8. 박원순에게 세 번째 내용증명
9. 서정식 검사에게 두 번째 내용증명
10. 정병대 검사에게 두 번째 내용증명
11. 서정식 검사에게 세 번째 내용증명
12. 정병대 검사에게 세 번째 내용증명
13. 박원순에게 네 번째 내용증명
14. 서정식 검사에게 네 번째 내용증명
15. 정병대 검사에게 네 번째 내용증명
16. 박원순에게 다섯 번째 내용증명
2014.5.29
위 재항고인 정 창 화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전화 011-5779-6039
대검찰청 719호 검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