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은 병역법위반(아들 박주신의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신상털기부터 확실하게 하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아들 박주신이가 2011.12.27. 서울지방병무청에 허리디스크중증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발급받은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을 면탈케 한 병역법 위반 범죄자인 非國民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귀하의 병역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고의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어서 세상에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1차 고발인 이OO가 2013.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귀하의 주도하에 귀하의 아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는 과정의 범죄행각을 소상하게 밝히는 등 병역법위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접수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및 기소기피로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OO과 본 광고주 정창화는 2013.11.6. 공동고발인 116명을 대표하여 공동대표고발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차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검찰에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단번에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의 진위여부가 판명되고 따라서 범죄사실이 밝혀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귀하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학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유력한 최고위 정치*법조인 보호차원의 기각처분을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2차 고발은 재항고 중에 있으나 대검에서조차 기각될 것이 뻔하여 귀하의 병역법위반 범죄는 영원히 은페 될 목전에 와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의 범죄사실은 1.2차 고발장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재항고인의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귀하에게 고합니다.
귀하는 여전히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 반열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병역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신상털기부터 하 셔야만 합니다.
귀하의 병역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우선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치료기록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고 검찰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케 하 셔야만 합니다..
귀하의 아들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치료기록이 제시되고, 검찰의 “확인신체검사”가 실시되어 고발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이 광고주 정창화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십시오.
귀하는 서울시장이 되기 전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는 책을 3번 발행하였고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 성향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데다가 더구나 군대를 안 다녀 온 귀하의 대를 이어 귀하의 아들을 현역병 입영을 면탈케 한 사실은 전형적인 비국민(非國民)의 범죄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광고주는 공분을 억누르지 못하여 이런 비국민의 범죄사실을 고발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비국민적 범죄사실을 가차 없이 파헤쳐야 할 검찰이 귀하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데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와 같이 광고를 통해 귀하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귀하는 이 광고주의 요구대로 못하겠거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서울시장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위급 사회*정치지도자 반열에서 떠나 영원히 야인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2014.5.20.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재항고인 정창화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탄원문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 불행하게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병역법위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는 “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병역법위반 범죄사실과 병무청 및 검찰(검사)의 공무원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에 여념이 없으실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짐을 덜어 드리지는 못 할망정 이런 탄원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고기각처분 된 2014 고불항 제1039, 2438호 항고사건의 재항고인입니다.
검찰총장님!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했으나 그 결과 만약 박주신이가 2011.12.27. 서울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진단서가 박주신의 신체검사진단서임이 틀림없다고 판명된다면 재항고인은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입니다.
박주신은 2011.12.9. 신검당시 신체건강에 아무 흠이 없는 27세의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35세 이상의 성명불상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음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재항고인이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검찰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될 터인데도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의 범죄사실은 1.2차 고발장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재항고인의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1. 검찰총장님! 남북이 무력대치상태에 있는 나라의 최고위급 정치지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현역병 입영을 면탈시킨 행위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 검찰총장님! 병역법규를 묵살해 가면서 병무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병무청 공무원의 죄과를 덮어 둘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문3. 검찰총장님! 이들의 용서받지 못할 병역법 위반범죄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가차 없이 들이 대지 아니하고 손금 보듯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범죄행위를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검찰의 직무유기범죄 행위를 단죄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4. 김진태 검찰총장님! 검사출신 변호사인 재야법조인과 현역검사인 재조법조인간의 결탁에 의한 전형적인 법조비리를 눈감아 버리시겠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으시더라도 용단을 내리시어 법조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여 주실 것을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2014.5.17.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사무실: 서울 종로구 당주동 19번지 삼한빌딩 502호
TEL: 010-5779-6039. 02-730-7800. FAX 02-7770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
구국의 열정을 가지신 협찬자를 찾습니다.
두 개의 위 글은 일간신문 5단통 광고를 위한 광고문안 입니다.
위 광고문 작성자는 지난 11년 간의 구국운동을 펼쳐옴에 있어 미련하게 진 빚이 너무 많아 더 이상 광고비를 자력으로 마련 할 수가 없어서 지극히 부끄럽지만 이렇게 구국을 위한 협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게재해서 반드시 병역법 위반 범죄자 박원순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려 정의사회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찬하실 분은 농협 217016-51-035607 정창화 앞으로 입금해 주시고 전화 (010-5779-6039)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14.5.2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