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22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현상금에 특진까지 내걸며 그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시작 한 달이 넘어서는 동안 검찰은 세모 계열사 대표를 구속하는 등 측근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했으나, 유씨 일가(一家) 수사에선 벽에 부딪힌 양상이다.
수사 초반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처럼 ‘연막’을 쳤던 유씨 일가에 수(手)싸움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지난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 격인 경기 안성의 금수원을 수색하고도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그 과정이었다.
구원파는 앞서 수사 협조 조건으로 검찰에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유병언 및 구원파는 무관하며, 5공 비호 의혹도 사실이 아님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했다.
"문서로 달라"는 구원파 요구에 수사협조 공문을 써주면서 "과거 수사기록 검토 결과 당시 집단자살이 유병언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계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이 문서를 받아든 구원파는 "드디어 명예가 회복됐다"며 금수원 농성을 풀었다. 검찰은 그 뒤에 금수원 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금수원 정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구원파의 새 대변인 이태종씨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유병언씨와 오대양 사건을 연관 지어 쓴 언론 보도에 대해 납득할만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이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였다. 구원파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검찰은 허탕만 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금수원 수색에 급급한 나머지 구원파에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오대양 대표인 박순자씨가 구원파의 열렬한 신도였다는 사실은 당시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구원파 측에선 "박씨가 구원파에서 이탈했고, 오대양교 교주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1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수사를 담당했던 심재륜 전 고검장은 "신도 40여명인 종교가 어디 있나, 모두 구원파 신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대양 대표 박순자씨가 구원파 신도 송모씨에게 4억6000만원의 수표를 송금하고, 세모 관계자들이 송씨 계좌에서 1억7500만원의 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돼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수사에서 집단 자살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였을 뿐, 수사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정황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검거 못지 않게 금수원을 가로 막은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씨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유 전 회장을 검거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인·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쥐고도 마치 구원파의 ‘사전 허가’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든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서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무관하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검찰의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 초반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본다는 말을 몇 차례 했다.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예상은 빗나갔다. 유 전 회장은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 몰래 금수원도 빠져나갔다.
그 사이 검찰은 금수원 정문 앞까지 가서 협조를 구하다가 거절당하기도 했고, 출입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느슨한 대응을 했다. 사실 이번 수사는 시작부터 유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이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유 전 회장도 이를 모를 리 없었다.
검찰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검찰도 유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영장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사이 유 전 회장에게 도피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수사는 시간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검찰이 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22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유 전 회장에게 5000만원, 장남 대균씨에게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물론 유 전 회장 행적과 관련해 검찰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결국 유 전 회장 부자(父子) 검거를 국민들의 제보에 의존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