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현 길 언
1. 법 제정의 의도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논의는 시민 사회단체와 지방 행정관서와 지방의회가 참여하여 꾸준히 진행되어 오다가 민주화시대를 당하여 법 추진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다가 입법 과정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표하고, 여당의원 113명의 발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어 (당시) 국민의회에서도 특별법안을 제출했는데, 양당이 입법 취지는 모두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있었다.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정부가 보상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 제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제정된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도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치적인 사안에 더 의미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법의 운영 과정을 보면 피해 도민에 대한 보상보다는 ‘4.3정신의 계승’(?)이라는 차원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야기된 반 인권적인 사례를 구실로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일어난 반란이 그 정당성을 은밀하게 확보하려는 반 국가적 음모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혁명전사의 공원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조성된 ‘제주4.3평화 공원의 실상’과 그 전시물의 내용, 체험세대에게는 “다시 그런 시절이 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반란의 날’을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여 추념을 가장한 화려한 기념행사를 하는 일, 4.3을 통한 인권 교육이라는 구실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 교육 실태, 제1회 평화상 수상자인 재일조선인 김석범의 정체 등등, 그리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4.3정신을 구현하려는 사업들을 볼 때에, 우려했던 대로 4.3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모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제정된 특별법은 우선 ’희생자‘와 ’피해자‘를 혼동시키면서 피해자를 모두 ’희생자‘로 그 피해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다. 다음은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한 제안 설명 중 일부이다.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그 진압 작전에 투입된 일부 군인 경찰들이 희생되었으며, 부락 전체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등 희생자 및 그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가 공사 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의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됨에 따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20-21페이지)
이 제안 설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어 혼란이 더해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직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민들이 당한 불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건의 진상을 파악함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이 모두 ‘폭도’라고 매도되어왔던 것을 바로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주자는 것이다. 불명예와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유족이 연좌제의 희생이 되어 사회 진출에 제약을 받았던 사안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좌익사상범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그 당사자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그 유족들도 연좌제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즉 제주 4.3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다면, 과거 불온사상자가 된 자의 신상이 밝혀지고, 피해를 당한 수많은 제주도민의 처지가 개선되고, 이 과정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고’ ‘국민화합’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역사바로세우기는 해방기 혼란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회의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도 한나라당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흘렀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21쪽)
이 제안 설명에서 특별한 것은 이 사건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점이다. 이것은 진압 작전 자체가 반 인권적 행위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4.3사건의 당위성을 은밀히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회의 제안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 의도가 은밀히 드러난다.
이 두 법안은 1999년 12월 7일에 여야 단일안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이 발의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워원회 수석전문위원(박봉규)은 “지난 날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의 한 부분을 치유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 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역사의식과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시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범상하지 않다.
이 발언은 진상 규명은 ‘역사의식’과 ‘정책의지’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당(DJ정부)의 법 제정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역사의식’의 실체는 무엇이며 ‘정책의지’는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김대중 정부의 여당이 야당의 발의한 안과 절충한다는 형식적 합의에서 얻어낸 것은 진상 규명은 역사의식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정책의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1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공포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그 동안 진상 규명 운동에 앞장서온 유족 시민단체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4.3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 도정에서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즉 대통령도 제주 4.3사건을 인권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속뜻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인권이 ---우선되는 사회,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 도정에서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특별법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성급히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대한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희생자의 묘역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와 입법기관에서 4.3사건의 실체를 왜곡하여 정치적인 도구로 쓰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사례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허구적 역사의 실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법이 되었다. 이 법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도보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법조문을 검초하면서 논의하려고 한다.
2.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제정했다.
이 법은 그 제정의 취지가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고, 그 시행 과정에서도 진상 규명을 소홀히 했다.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에서 “이 법은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즉 이 법 제정의 목적은 크게 (1) 사건의 진상 규명과 (2)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있다. 그런데 그 법 조문의 구조로 봐서 (1)보다는 (2)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명예회복’을 통해서 ‘인권신장’ ‘민주 발전’ ‘국민 화합’이라는 보편적인 선한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진상은 어느 정도 왜곡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상 자체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소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법조문에서 묵계하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우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 조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것처럼 법조문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제되는 사항이 ‘진상 규명’이라면, 이러한 용어를 법조문에 쓴다는 것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데 장애가 된다.
더구나 그 다음에,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인권신장과 민주 발전과 국민화합의 전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4.3 사건의 본질은 반 민주적, 반 인권적 국민 분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사건의 총체적인 면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에 한하여 문제 삼고 있다. 즉 반란의 진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은 사건 규명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제2조 정의와 그 다음에 명문화된 여러 법조문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치중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년 1.24일)고 하면서 ‘제주4.3사건’과 ‘희생자’와 ‘유족’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다. 그래서 1항에 “제주 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총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 법 조문에 의하면 4.3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미 법 조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규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조문은 이사건의 진상이 어떤 범위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의 정의에 대한 법조문이다. 이 사건을 1947년 3월1일 31절 기념식에서 일어났던 소요사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관점은 중요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3.1사건은 4.3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4.3사건을 남로당의 계획적인 반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3.1사건은 당시 좌익계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들의 정치력을 확산시켜 제주사회에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계획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 때까지 전도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결속을 다짐했던 남로당을 비롯한 그 예하 단체들이 그들의 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이루어낸 정치투쟁인 것이다. 당시 정치 상황과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하여 3.1절 기념식을 정치집회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실현된 사건이었다, 그것은 31절 기념행사를 위한 조직 활동과 진행 사항,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기회로 더욱 그들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전 도민 파업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결국 4.3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법을 제정한 의도는 단순히 3.1절 기념식 후에 일어난 경찰이 무차별 발포로 도민의 희생되었고, 이를 본 도민의 분노가 4.3의 동기가 되었다는 입장에서 사건을 정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는데도 3.1사건을 4.3사건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미 이 4.3사건의 진상을 나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문에서 이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개방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용어의 규정도 사건의 진상을 애초부터 가정해 놓지 않고는 법률적 용어로 쓸 수 없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희생자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그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유족’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4.3사건은 ‘무력 총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축소하였다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38선 이남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5.10선거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으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남로당의 치밀한 전략의 하나로 일으킨 반란”인데에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의 희생당한 사건”으로 왜곡했다.
여기에서 ‘무력총돌’이라는 용어도 그 주체의 입장을 호도하는 부적절하다. ‘무력충돌’이라면 남로당의 무장대의 반란 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인식한다는 구실을 만들 수 있지만, 남로당의 ‘반란의 부당성’과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의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더구나 ‘진압 과정에서 주민의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한정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진압의 부당함’과 그 과정에 나타난 반 인권적 사실만으로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규정해 버리고 있다. 이렇게 된 법조문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음을 물론 오히려 사건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조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이기보다는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만약 이 법의 취지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와 희생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취지였다면, 당연히 제 3조는 1조를 더 구체화하여, “이 위원회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분야(분과)와 그 결과에 의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할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3. 특별법은 제주 4.3사건 진상 내용을 미리 설정하고 제정했다.
제3조 2항에서 이 사업의 의도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보다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치중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항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07.1.24. 2007.5.17>
1.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에 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 모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 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1-8항에 걸친 10개 항의 법조문을 보면, 이미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은 다 규명되어 있고, 그에 따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희생자의 보상 문제보다는 먼저 올바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진상의 규명은 절대 절명의 사항이고, 이것에 의하여 기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서 다음 단계의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보고서를 만들고 확정하기까지 객관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법률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문제,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의 문제, 보고서 작성 실무자의 범위와 한계, 작성의 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절대로 필요하다. 왜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면, 희생자의 대우에 대한 문제는 사업적인 것이다. 그것을 행정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고, 필요하다면, 진상의 규명된 다음에 법 제정을 해도 된다.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희생자와 그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의 규명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그 진상을 예상하고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현재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이미 의도된 사실을 전제하고 범을 제정했다. 위령모역, 위령탑, 정부의 입장 발표, 희생자의 대우. 생활지원금 문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을 재정했다는 것은 이미 사건의 진상을 상정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법률적 개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학살’ ‘암매장지’ 등은 사건의 진상을 암묵적 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법률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사건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4.3사건은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를 남로당이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정부의 공권력과의 문제가 핵심이다. 예를 들면 ‘학살’이라는 용어는 남로당인 반란군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이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개관적인 용어도 아니다. ‘암매장’도 그렇다.
또한 3항에 위원회의 조직에서 유족대표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것도 모순된 조문이다. 위원회 구성은 진상규명 작업을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기 위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진상이 규명되기 전 조직이다. 그런데 유족 대표가 참여한다니, 누구가 유족인가? 더구나 유족대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선정할 것인가? 어떤 특정인을 유족이라 한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정말 희생자인지, 아니면 남로당원으로 반란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형식 논리로도 모순이고 실제 상황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유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다. 더구나 유족이라면 당시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 테러를 당한 소위 우익 측의 유족도 참여해야 한다. 테러를 먼저 감행한 것은 남로당이다. 어떻든 위원회에 유족이 참여한다는 것도 위원회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과 관계된 인사는 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법 제정의 의도는 상당히 정략적이다.
제4조는 실무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이다. 이 위원이 하는 일도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쳤다. 희생자와 유족 선정과 그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맡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법조문이 있다. 제4조의 2항은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조항이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진상을 규명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특히 진상 규명에 대한 문제는 개방적으로 그 내용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5조에서는 ‘불이익처우금지’조항을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희생자 및 유족이라 해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도 누가 ‘희생자’이며 그 ‘유족’인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진상 규명에 참여한 자들의 입을 막아놓고, 증언한 사람의 입은 열러놓도록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도 모순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제정된 법조문이다.
4.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의 정당성을 음험하게 인정하는 반 국가적인 법이다.
이 법에서 가장 중심되는 개념은 ‘희생자’와 ‘명예 회복’이다. 여기에서 특별법의 황당함을 극치에 이른다.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라니? 무엇을 하다가 희생되었으며, 어떤 명예를 지기고 있었기에 그것을 빼앗겼다가 법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인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상’이어야 한다.
특별법의 목적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기”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따져보면, 이 법은 4.3사건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권 하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후속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이다. 우선 1조의 법조문을 어의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선 ‘희생자(犧牲者)’라는 개념의 문제이다. 희생자(犧牲者)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 바쳐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일한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제주4.3사건의 희생자라면, “남로당의 전략에 의해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거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참여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명예로운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 의해 그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였기에, 이제 새로운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빼앗긴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어의 중심의 해석인가? 그런데 특별법의 목적을 규정한 1조 외에 2조(정의)에서부터 14조까지의 법조문을 보면 이 특별법이 이러한 목적에 합당한, 즉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과 조치를 어느 정권에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란의 날인 4월 3일을 ‘추념의 날’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추념이 필요하다면 왜 4월3일로 정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반란의 날’을 ‘정의로운 봉기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4.3의 반란을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으로 포장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 특별법의 본래의 취지이다. 이러한 반 국가적인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그 법의 실현을 그 이후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우선 이제 그 법조문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자. 제6조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법으로 정함으로 결국 이 법이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게 하였다. 객관적으로 역사적 진상을 밝히기 위한 장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행정적인 사항만을 정함으로 역사적인 실체를 밝히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제 6조는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작업 기한을 2년 내로 그 기한을 한정하고 있다. 2항은 자료 수집에 있어서 관련 기관에서는 자료의 제공을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정부는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조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료 조사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임의로 자료를 편파적으로 수집하고 자의적으로 분석하지 않도록 자료 수집과 관련된 작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 방안과 그 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학계에서도 정제되지 않는 채 실체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고,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이므로 진상규명 작업은 그 결과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의 문제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먼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행의 당위성을 법으로 강요하고 있다.
제7조는 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 조문은 오히려 보고서의 부실과 왜곡을 부채질하는 독소조항이다. “위원회는 제 6조 제 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인적 자원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인적 자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 조문을 만들게 된 그 발상 자체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어떤 세력에 의해서 4.3사건의 진상에 대한 기술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는 어떻게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해방기에 7여 년에 걸쳐 일어났던 사건, 제주도민이 모두 관계되었고, 이제는 반란의 주동 세력은 사라져 버린 사건, 이념의 갈등으로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서로 상반된 생각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부실한 상태, 그것도 60년 전의 사건으로 이념과 관계되어서 누구도 그 진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기피하는 사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건인데,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데, 그 자료를 가지고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만들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까지 다양한 논리로 저마다 다르게 생각해온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데, 왜 6개월의 시한을 두는가? 석사학위 논문도 6개월에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8조는 더욱 황당하다. 이 법조문은 이 사건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그런데 제8조에는 "위령사업‘의 문제를 법으로 정한다. “정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사업들은 위령모역 조성, 위령탑 건립, 4.3사료관 전립, 위령공원 조성, 기타 위령과 관련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 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피해자를 위령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희생자’는 위령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남로당의 전략대로 활동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정부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반란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이다.
남로당원들이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마을 이웃을 잔인하게 테러하고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치안을 맡은 경찰관과 그 보조원을 죽이고, 애초에는 경비대를 동원하여 경찰서를 접수할 계획까지 수립하여 추진했던 반 국가적인 반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어느 나라 국회에서 이뤄진 일인가? 이러한 법 제정의 이면에는 진압군의 진압 작전을 반 인권적 처사로 이미 규정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은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작 왜곡하려는 음모가 없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법 제정은 애초부터 4.3사건의 진상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권력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제주 4.3사건의 정당성”을 어느 정권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 국가적 반 역사적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역사적 실체의 규명보다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위로에 치중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한다. 둘째는 제주 4.3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고 영원한 미래까지 계승되어야 할 사건임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무장 세력이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테러와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며 일으킨 반란사건을 두고 인권과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한 것이 특별법이다.
사건의 진상규명은 자료의 수집 이후에 6개월 안에 완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에 소위 유족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진상의 규명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계승하기 위해서 ‘인권’과 ‘평화’와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어구를 동원하면서 법을 제정한 것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한을 두고 구명 사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완결하도록 한 것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기본적인 사업을 종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더구나 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까지 법으로 제정한 것은 이 사업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장치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그 사업이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면 구태여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회였고, 그 법에 의해서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왜곡시켜 보고서를 만들고 후속 사업을 서둘러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이 두 대통령의 합작품으로 제주4.3사건의 진실은 왜곡되었다. 그것은 곧 정치권력이 역사를 왜곡시킨 역사적 사안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