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2014년 6월 25일 제주지방지에 게재되었던 광고문입니다
4·3희생자유족회가 낸 2억원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 진실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 이선교 목사는 한 포럼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6년여의 재판 끝에 이선교 목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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