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재야인사 손모씨와 장모씨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세명은 지난 3월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벌이던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중국여행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1985년 학생운동조직인 삼민투 간부를 지내며 서울 주한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졌다"며 "이는 신 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또 민주노동당 간부 최모씨(41)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이정훈씨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을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귀국한 뒤 반국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 중 이정훈씨와 손모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장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