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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로마史Digest 帝國篇-72-
*하드리아누스, 기원131년 9백년 유래의 <로마法大典>을 발간하다
Coinage minted to mark Hadrian';s visit to Judea
기원 127년 유다 방문기념 하드리아누스 鑄貨
법치국가 로마의 법학자 유벤티우스 케르수스는 법률이란 <善과 公正의 기술>이라고 했다.
로마인의 법률관은 BC.753년 건국부터 이탈리아반도 통일을 거쳐 카르타고를 정복하기까지 라틴민족만을 전제로 법률을 제정한 6백년간의 라틴민족시대와,
BC.150년부터 AD.300년까지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가 어울어져 공존공영하는 普遍帝國 시대 4백 50년간의 국제화시대, 그리고
콘스탄티누스帝에 의한 기독교의 國敎化에서 시작하여 東로마제국의 유스티아누스황제에 의한 <로마법 대전>의 간행까지 약 2백 50년간의 敎政一致시대로 3대별된다.
로마人은 법률도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 폐기 보완되어야한다는 법률관을 가지고 있었다.
공화정시 독재관 스쯔라와 카에사르가 법률집대성 작업을 시도한 바있으나 성과 없이 은퇴하거나 암살되어 빛을 보지못했다.
그로부터 백 70년이 지난 시대에 하드리아누스황제의 법률정비 결심은 황제의 최우선 책무인 제국의 안전보장체제를 재구축하려는데서 비롯된다. 군비나 법률도 도로나 항만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인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대 로마 최고의 법률가 프리스쿠스, 케르수스, 율리아누스 3인에 분야별로 위촉하여 집대성한 법률집이 무려 백 몇십권으로 집대성되었다.
이 대사업이 완성되어 <로마法大典>으로 간행된 것은 하드리아누스治世 14년째인 기원131년으로 알려져있다.
이 시기부터 로마의 정치가, 행정가, 검찰, 변호사 같은 법률 의존직들은 필요시 언제든지 로마법대전을 참고할 수있게되었다. 成文法에 의한 法治의 확립을 의미한다.
6세기 중반 東로마제국의 유스티아누스황제에 의해 완성된 <로마법대전> 간행 4백년 전에 이미 로마인은 자기들의 법령집대성을 이뤘다는 의미이도하다.
법률집대성 과정서 개정 보완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우선 국가반역죄에 의한 고발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드리아누스 자신이 즉위 직후에 이 죄명으로 4인의 전직 집정관을 처벌한 사실을 떠올리면 위선으로 들릴지 모르나 여하튼 이후 반역죄 고발은 법이 허용하지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2.고의적 살인, 과실 치사 그리고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구분해서 후자 둘을 무죄로까지 명쾌히 하지는 않았으나 무죄쪽에 가까운 법제로 바뀌었다.
3.사형 내지 추방형에 처한 자의 자산은 전액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시킨 것을 가족에는 12분의 1을 남겨준다고 개정했다. 황제의 온정 표시로 이미 시행해온 터이긴하다.
4.유산 상속의 명문화와 사유재산권을 일찍부터 인정한 로마인으로서는 자명한 일이지만 하드리아누스법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나눠받는 것은 마땅히 거부해야하고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그 사람의 자식이 있는 경우는 상속을 받지말아야한다고 하였다.
황제를 비롯한 유력자로부터 유무형의 압력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주기 위한 법개정이었다. 한편 부친 사망 11개월 만에 태어난 자식도 유산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임신 기간이 9개월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없다.
5. 군인 병사가 군복무 중에 낳은 자식이라도 원래는 병사에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적자아닌 서자 취급이 되지만, 그 자식도 가족 일원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되었다.
군사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병사의 법적지위 향상을 감한한 조치이다.
6. 임신 중의 여자는 처벌을 엄금한다.
7. 노예 관련법 개정에서 우선 어떤 이유로든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따위의 행위를 엄금한다. 어떤 형태이던 사형을 금지하고 이유가 있으면 법에 의한 판결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사유재산으로서의 노예라도 매춘업이나 검투사업자에게는 매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8. 토지에서 발굴된 매장물의 소유권도 명문화했다.
발견자 소유지에서 나온 매장물은 발견자에게만 귀속된다.
공유지일 경우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되던 것을 소유자와 발견자가 등분하도록 개정했다.
근년 영국의 한 농민이 자기 소유지에서 대량의 로마시대 금은동화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대 영국에도 하드리아누스법이 살아 있었는지 발견된 코인을 대영박물관이 일괄 구매했다고 한다. 대영박물관에는 현재 로마시대의 하드커렌시가 십만점이 소장되어 있다.
9.장사에 쓰이는 도량형기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비롯해서 건축용 자재로 쓰기 위해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건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금했다.
10. 공중목욕장에서의 남녀 혼욕도 금지했다.
종래에는 神像이라고해서 나체를 보는 것을 당연시하여 욕장은 물론 경기장에서도 반나체에 익숙했으나 욕장에서의 남녀 혼욕도 금지되었다.
견고한 대형 공중욕장의 개조가 불가능한 바에 남녀를 시간제로 구분하여 오전 중은 여자 전용, 오후는 남자 전용으로한 남녀혼욕금지법도 제정했다.
이상 살펴본바로 천 9백년 전 로마인의 법의식과 세시풍습이 대부분 현대인에까지 전해져 오고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지않나 하는생각이다.
모두에 유벤티우스 케르수스가 <법은 善과 公正의 기술>이라 했듯이 상식인이면 이 기술(art)을 지켜야하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른다.
--계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