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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훈
로마史Digest 帝國篇-40-
지난 7월 15일자 39회를 끝으로 대선기간 중 연재를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선거전의 격동과 승리의 환희 그리고 패배의 비애도 평상으로 갈아앉는듯하여 로마사
후속편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제 평상으로 돌아와 독자여러분의 편달을 다시 부탁들이면서......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제국통치기반 구축 위한 社會改革에 드라이브
카에사르의 루비콘渡河 이후 내전의 혼란기를 틈타 비대해진 원로원 의원수를 반감하고 영토확장의 공격적 전쟁 대신 영토보존적 방어력 유지정책으로 전환하면서 50만
병력을 15만으로 감축하고 평화건설에 박차를 가했다고 지난 회에 서술했다.
제국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정비된 로마에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면서 제국의 중심민족인 순혈 로마시민권자의 상대적 감소 현상이 아우구스투스황제의 눈에 예사롭지않게 비쳤다.
중대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속주의 유력인사에 원로원 의석이 주어졌던 것이 기존의 원로원계급의 반발을 사서 그것이 카에사르 암살의 도화선이 된것을 아우구스투스는 잊지않았다.
그렇다고 아우구스투스가 속주를 포함한 제국의 전영토로부터의 인재 등용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본국민 즉, 로마시민권 소우자층의 강화가 선결과제라 보고 로마시민이 제국의 중심이 되어 질과 양을 확보하는 것만이 제국 통치에도 유리하다는 확신이
었던 것이다.
기원전 1세기말 로마 본국 이탈리아반도의 주민구성은 인종이나 민족간에 큰 변화가
명백했다. 본국 주민의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해방노예를 비롯한 속주 이주자들의 급증으로 인구구성이 문제였던 것이다.
지도자계급의 인구가 증가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당시 로마에는 소자녀 경향이 두드러져서 한 가정에 두 세 자녀가 고작이었다. 그 백년 전만해도 그라쿠스형제의 어머니 코르넬리아 같은 지도자급 집안 어머니들이 열 자녀를 키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팍스-로마나,로마에 의한 평화의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와서는 결혼조차 안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자식을 낳아 길으느니보다 쾌적한 인생을 즐기자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다.
한 탁월한 지도자의 헌신으로 평화와 풍요를 가져오면서 노비들이 시중들어주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독신이라고해서 불편 할것이 없었다.
해방노에들은 내란시대라면 결혼으로 인척관계를 맺어 제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장인의 후원으로 출세해서 속주총독까지는 되더라도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속주총독이 향수해온 이권은 거의 잃었다.
속주총독의 임기는 1년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직권으로 축재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여자들 처지는 어땠는가.
한 번도 결혼을 안하면 사회적 제약 때문에 어쩔 수없이 결혼을 하지만, 사별하던가
이혼해서 독신녀가 되면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은 거의 없었다.
家父長權이 강한 로마사회에서는 결혼 후 딸에 대한 규제권한은 남편보다도 친정아버지쪽에 많았다.
이 獨身과 少子女문제는 당연히도 사회적으로 상위계층에 보다 두드러진 경향이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착수한 <倫理對策>도 모름지기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것임이 틀림없다.
BC.18년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의 강한 반대에 부딛치면서도 두 개의 법안을 제출해 한 발도 양보없이 밀어부쳐 누구도 감히 그 권위를 무시못한채 정책화에 성공했다.
<율리우스姦通罪-婚外情事法>과
<율리우스正式婚姻法>이다.
로마에서는 도로나 사회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법률도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율리우스법>은 카에사르의 양자가 된 이후 아우구스투스가 속하는 가문이 율리우스였기 때문이다.
간통죄인데, 로마에서는 이전 그런것은 私的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관여 할일이 아니라고 여겨져왔다.
아내가 간통을 하면 남편은 이혼하면 그만이고 그도 아니면 죽여버리면 되었다.
또, 가부장권을 행사하는 부친도 딸을 이혼시키거나 가문을 더렵힌 죄로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혼으로 끝내는 것이 보통이고, 힘있는 친정라면 이혼까지 안가고 현상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율리우스간통법의 성립으로 간통은 公的범죄가 되고, 공적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시민 누구라도 고소권한이 있다. 만일 간통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안할 때는
당사자와의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매춘방조죄>로 처벌 받는다.
<혼외정사죄법>에 의해 女노예나 娼婦를 제외한 다른 여자와의 정식혼인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도 공적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율리우스정식혼인법>만큼은 로마사회의 상류와 중류층에 해당하는 元老院계급과 騎士계급, 말하자면 정치 경제 행정담당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두 계급에 속하는 시민에 대해 유불리 어느쪽이든 정식 혼인생활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로마의 <뇌>와 <신경>이랄 수있는 사람으로 남자 25세에서 60세, 여자는 20세에서 50세 연녕층에 한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있지 않으면 독신의 불리함을 면치 못한다.
미망인의 경우라도 자식이 없으면 1년 이내에 재혼하지 않으면 독신녀로 간주된다.
이 법에서는 장려해서는 안될 두 유형의 혼인이 있다.
첫째는 규정된 연령층 외의 사람간의 결혼.
즉, 노인과 젊은 아가씨간의 결혼이 장려해서는 안되는 혼사인데 법의 목적이 인구증가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저속한 직업의 사람과의 결혼,
장래 로마국가를 걸머질 자의 어머니가 시리아의 舞姬라든가 아프리카출신 女給같은
천골출신이어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임이 틀림 없다.
간통죄법과 혼인법, 이 두 법이 시행된 직후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
한 늙은 로마시민이 아우구스투스의 초대를 받아 수도 로마에 초청되었다.
당자 노인뿐 아니라 4代가족 함께였다.
8명의 아들에 35명의 손자와 18명의 증손자까지 초대되어 황제는 이 무명의 일개 시민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환영했다.아들 손자 증손자를 거느린 노시민은 아우구스투스황제의 직접 인솔로 카피톨리노언덕의 주신 유피테르神殿까지 참배하고 황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황제는 저 노인이야말로 로마시민의 모법이라고 칭찬했다는 이야기다.
2천년 전 로마제국의 인구정책은 2030년 대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된다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것이다. 새 정부는 백년대계를 위해 유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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