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전국법관회의를 열기 전에 이재명 재판재개 운동해서 재판재개가 먼저다. 전국법관회의 한다고 여권에서 사법독립 침해하지 않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옆 가지만 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재개가 독립을 지킨다.
판사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먼저 지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 않는가? 여권에게는 무법천지로 나가고 야권과 힘없는 국민들에게 법치를 세우려는 짓을 판사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유권무죄 무권유죄 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및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 여러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3일 정기회의 소집 공지를 내고 2026년 하반기 정기회의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정기회의는 1년에 2번,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 월요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안건은 미정이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논의에 대한 비판,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기에 사법독립 침해 등에 관한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남준우(사법연수원 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안건을 제안하려는 구성원은 상정하려는 안건을 법원 내부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게시된 안건 중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며,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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