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AI에게 중수·공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물어보니 위헌적 억지라 했는데, 조선일보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이재명이 내놓은 대답과 다르게 수사기관장의 국회회의 관련 규정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배석대상이 아니라 대답했다.
이재명과 조선일보가 똑같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럼 누구의 말이 옳을까? 이것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을 배석하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배석 불가는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지만, 제미나이는 이와는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이날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제미나이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 등 개별 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배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관련 규정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배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은 각각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소속 기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해당 청의 소관 사무나 법안은 외청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결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 수장이 국정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특정 국정 현안이나 관련 법령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발언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참고인 형태나 안건 관련자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는 상시적인 ‘배석’과는 다르다”고 했다.
제미나이에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는 게 불가합니까?’라고 묻자, 제미나이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인 상시 배석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무회의의 제도적 취지 및 수사 기관의 지위 특성상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휘·부처 체계 (장관을 통한 보고)와 수사 중립성 및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그러나 본지가 제미나이에게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지 않는 게 맞다는 주장이 위헌적 억지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제미나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것을 ‘위헌적 억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제미나이는 “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심의 절차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수사 중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다만, AI의 특징상 사용자 성향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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