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국힘 이진숙 의원을 무서워하나 아니면 두려워하나 왜 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를 시키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진숙 의원을 방통위에서 강제 사퇴시키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국감에서까지 제외 시킨단 말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 처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범여권 의원 12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5인은 해당 안건에 반대하며 기권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은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났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상당 부분은 이 위원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실 당시의 내용”이라며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장이 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 본인이 방통위원장이었을 당시인 작년은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됐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 상임위원 2인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것이 위법하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4대4로 소추를 기각했었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전체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한 여러 논란이 된 상태이고 2인 체제 자체의 정당함·부당함에 심리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며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의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이라며 “(이 의원이)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회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것을 가지고 이해 충돌, 회피라고 한다”며 “어느 국민이 들어서 말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저도 제가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다”며 “저도 국회의원으로 저 나름대로 직업적인 윤리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희 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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