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원의 성추행·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의혹만으로는 수사에 착수 할 수 없다며 단초가 될 만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정권시녀 노릇하는 경찰이 수사를 할리가 있겠는가? 아마 증거를 눈에 보여줘도 늑장 수사할 것이다.
경찰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의혹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단초가 될 만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마 김승원이 임기 끝날 때까지 수사 종결도 못할 것이고 임기 채우고 나서 그리고 정권 교체되면 수사 종결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본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서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내용을 담고 있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이를 보좌진들이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을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탄원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탄원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거기서(청와대)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4건의 고발이 접수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김 의원 수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 일부 자료를 공유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자료는 현재 김 의원에게 청탁을 한 브로커 양씨 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상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 관련 각종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의 처리 권고 기한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난달 25일 권고했다.
고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일부 수사를 마무리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당장 기한을 맞추기보다는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와 필요한 협의는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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