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18, 헌법 전문에는 택도 없다
지난 8월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더니 결국에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토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18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반격했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더듬어보면 정확하게는 5.18특별법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 5.18에 대해 왜곡하거나 조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법을 민주당에서 만들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논객들이 5.18에 대한 글은 잘 안 쓰게 되었다. 무서워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안 쓰겠다는 분위기였다.
개정된 5.18특별법은 국민을 향해 5.18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5.18입다물법’이자, 국민을 향해 감옥에 보내겠다는 ‘5.18협박법’이었다. 이런 법을 만든 자들이 자칭 진보라는 국회의원이들이었으니, 대한민국의 진보는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이던가. 5.18민주화라더니 5.18세력이 득세한 세상은 협박과 공포가 난무하는 ‘5.18지옥화’ 세상이었다.
지난 6월 5.18세력은 고교야구 도중 벌어진 응원 구호까지 문제 삼았다. “스타벅스 가야지”는 그저 고교생들의 단순 응원 구호로만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5.18세력의 횡포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야구부는 중징계를 받았고, 학생 2명은 징계에 회부되었다.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5.18이었다.
5.18세력의 횡포는 고교생이나 일반인에게만 국환되지 않았다.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이는 토론회까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 아예 5.18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처사다. 5.18의 독재가 금도를 넘고 있다. 이건 김일성보다도 더한 불가침의 ‘성역화’다. 이러고도 헌번 전문에 5.18을 넣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나.
요즘 5.18세력이 보여주는 행태는 광주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독재로 가는 독재화운동이었음을 5.18세력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보여주듯 진보는 보수가 되고 권력화, 수구화가 되는 장면을 광주51.8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헌번 전문이 아니라 헌법의 발톱에도 끼지 못할 땟국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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