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딜레마 밝힐 수도 뭉갤 수도 없으니.
이진숙 국회의원이 성역이라서 건드릴 수 없었던 518 유공자에 대해 누가 유공자며 그 공적은 무엇인지 밝혀야한다며 국회에서 토론장을 마련 해 주었다는 이유로 김민석은 국회의원 이진숙에 대해 제명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2/3동의가 필요하므로 더불어XX 당 의원 동의만으로는 통과 시켜 제명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힘 당의 친한 파 배신자들이 10여명 넘게 동의 한다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이재명 독재 권력이 518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하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성역이 다시 우리 앞에 벌거벗고 설수 있게 됐다. 이재명 유사 주사파 권력은 3권 아니 5권을 한 손아귀에 쥐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잠잠하던 518 휴화산을 들끌어 오르는 활화산으로 만들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자충수라 할 수 있으며 우파 입장에서는 518 성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그동안 518에 대해 심층 분석한 사람은 시스템 공학(응용 수학) 지만원 박사와 재미 사학자 겸 목회자(목사님) 김대령 박사가 있다. 지만원 박사는 미 해군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교수를 엮임 하신 분으로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12.12 정승화 체포과정의 수사기록과 518 당시의 기록, 사진을 바탕으로 518을 분석 조명 해왔고 김대령 박사는 미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분석하여 발표했다. 각기 다른 자료를 분석 연구해 발표했지만 결과는 대동소이 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518은 광주 전라 인들이 주동돼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그 주동자는 시나브로 침투한 북한 특수 군에 의한 게릴라 전 이라는 것이다.
이런 발표는 정치적 유, 불리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만 볼 수 없는 사실과 수사기록 사진 등의 불일치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참을 밝히고자 하는 학자의 학구열에서 출발한 것으로 세상에서 회자되는 극우, 혹은 또라이 라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 받아야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최상위의 최고 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518이 아무리 특별법이라는 지위를 누리는 법이라고 해도 헌법위의 성역을 차지하며 헌법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만원 박사는 재미 사학자 김대령 박사에 비해 518세력과 권력에 의해 헌법 아래 하위의 법인 518 특별법 등에 의해 수많은 투옥 등으로 고초를 겪고 또 벌금 등으로 금전적 피해도 많았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뭉개면서 이와 같이 탄압하는 것은 무슨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만원 박사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권 누구로 부터도 보호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는 사례는 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세력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헌재에 넘겨졌지만 막상 탄핵재판에서는 내란 혐의는 제외되고 탄핵 인용 돼 대통령의 직이 박탈됐다. 헌법의 규정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명시 돼 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의 적절성 여부는 오직 대통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일 것이다. 대통령 외에 그 어떤 권력도 이에 대한 시비는 아니 허용 될 것이다.
최고상위의 헌법을 뭉개며 하위법령 위반을 문제 삼는 다는 것은 주객의 전도이며 올바른 법치실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헌법은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법의 판단을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로 판결이 제멋대로라는 것을 비판 풍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다. 50억 클럽의 대법관 권 O 일이란 사람이 버젓이 변호사 개업 전관으로 돈벌이하고 있으며 권력을 잡은 이재명에 엎드린 법원은 재판을 중지해 나라의 권력분립은 말뿐이다.
권력분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독재 권력으로 나라가 다스려진다. 국회는 일당에 의해 독식되고 법원은 행정 권력에 겁먹어 제 역할을 포기하고 법원과 선관위 헌재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에 완벽히 통제되는 일당독재권력이 민주주의라고 아무리 떠벌이고 설레발 해 봤자 국민은 믿지 않는다. 518은 성역화 돼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사를 나타내면 아니 토론만 제의해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마저도 제명하겠다고 발광하는 세태이다. 국민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인민민주주의와 닮은 독재가 횡행 판을 치는 세태에 용감하게도 토론과 재조명을 제의하는 이진숙 의원과 지만원 박사의 콜라보레이션은 애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이들 독재 권력과의 결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헌법과 하위 법령과의 충돌은 상위법인 헌법을 따르라고 맹렬히 요구하고 투쟁하여 쟁취해야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정상적인 법치가 작동되면 즉시 내려 와야 하는 권력이다.
2026.9.1
518은 현존하는 이 시대의 역사다.
이는 새로운 물증과 자료로써 재해석될 수 있다.
현재의 518도 재해석된 것이다.
518의 주역, 유공자는 누구인가. 헌법에 담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