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태규·윤용근 의원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여러차례 강조했는데 왜 이재명 재판 진행하지 않느냐며 일선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자 사법부가 권력자 눈치보며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차용, “반(反)삼권분립적·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 반민주적·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23년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언론 인터뷰에서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태규 의원의 질의 [01:07]: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왜 이재명 관련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지 지적하며, 재판을 멈추고 있는 사유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이나 소송지휘권의 문제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01:26]: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문제는 대법원에서 직접 정할 사안이 아니라 "개별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사법부 수뇌부가 개별 재판부 뒤로 숨어 재판 진행 촉구 등 기본적인 소송지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근거도, 형사소송법상 사유도 없는 불법적인 재판 중단을 당장 끝내고,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즉각 재개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상식을 지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6조가 규정한 공판절차 정지(재판정지) 사유는 딱 두 가지"라며 "첫째,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둘째,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이 대통령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상태인가. 질병으로 출정조차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는가"라며 "국정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펼치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형소법 제 306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대체 법원은 무슨 법적 근거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시켰느냐"며 "과거 본인 입으로 평등을 외친 것과 달리 정작 본인이 권력을 잡자, 사법부를 겁박해 형사소송법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재판을 멈춰 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은 더 이상 권력의 압박에 무릎꿇지 말고 즉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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