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의 광주 5·18 재조명 세미나에서 현 여권의 심기에 거슬리는 말이 나왔다고 김민석이 1년간 제명에 준하는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하자는데 독재 체제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김민석이 전학련 의장으로 착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을 전학련 의장 때 수준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제명 처리는 곧 정권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잊은 것인가? 하기사 당명만 민주당이고 민주가 없으니 가능한 짓이겠지만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는가? 김민석 여장을 하고 도망다닐 때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이진숙 의원 직무정지 처리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ABC(민생·확장·유능) 플랜”도 제시해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고 전국에 비판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1호 지시’를 내렸다.
국민 존중 차원이라며 각종 회의에서 90도 인사를 의무화했다. 집값·일자리·용산공원 문제 등의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 대표는 20일 신임 인사차 조정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원 직무정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민석과 이용우 의원 등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재조명’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 등으로 주장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명 요구가 나왔지만, 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 의석 구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 만큼, 이 법안이 발효되면 1년 동안 제명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직무정지 요건을 보면 의도가 더 분명해진다.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대상이다.
직무가 정지되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표결과 법률안 발의를 금지할 수 있고, 수당(세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진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견해가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직무를 막는 것은 독재 체제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유신 말기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 때 유성환 의원 국시(國是) 발언 파문을 떠올리게 한다.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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