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검사 수사보완권 폐지 형소법 개정을 두고 훨씬 좋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 고통은 안 보이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 자화자찬이 통곡으로 변할 날이 머지 않았다 부정선거만 없으면 폭망할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는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자평했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간담회 등을 열어 수습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도입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입법을 주도한 지도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3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바뀐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후 야권과 법조계뿐 아니라 여성 단체와 범죄 피해자들도 줄줄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은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던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은 “응원봉을 들고 내란을 막아낸 2030 여성들이 지금 자기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다시 설명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새롭게 제기되는 우려가 아니고 오해에서 생긴 문제도 아니다. 반발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은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며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 대통령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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