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정보망법 통과에 민주당 우군인 참여연대에서 이재명에게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군까지 반대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로 통과를 시키는 독재당에게 왜 국민들은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하는 방송은 전부 민주당과 그 우군들인데 이를 어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통과를 시키는 것인가? 김어준 유튜브와 MBC·JTBC에 면책특권이라고 부여한 것인가?
참여연대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취지 등이 모두 부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사기업인 플랫폼에게조차 광범위한 삭제와 계정 차단 권한을 주면 논란이 되는 표현물은 무조건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 내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런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칙이 법안에 들어갔으나, 애초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의 요구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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