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통일교를 기회로 다른 종교단체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정부 반대에 재갈을 물려선 안 된다.
이재명에게 묻겠다. 종교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해산을 시켜야 한다면, 이재명은 뭔가? 전과 4범에 현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5개 재판 12개 혐의 피의자는 대통령 해도 된다는 것인지 자신의 들보에 대한 답을 하고 종교단체를 공격해야 하지 않는가?
그동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들과 수녀들이 얼마나 정치에 많이 관여를 했는데 왜 이재명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리고 성공회도 얼마나 정치에 관여를 했는가? 그럼 통일교를 손 볼 것이면 이들도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 해산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을 향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하셨냐”고 했다. 조 처장이 “검토해서 보고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못 받았다”며 “결론이 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기 어렵다)”라며 말끝을 흐리자, 이 대통령은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에 (재산이) 귀속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엔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구속 기소된 만큼, 통일교를 겨냥한 언급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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