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며 검찰로부터 재산 목록을 확보하면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묶어둔 2080억원 규모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재산까지 가압류 조치하라!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성남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면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묶어둔 2070억원 규모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25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관련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성남시 측에 관련 재판 기록과 재산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여 쪽 분량의 재산 목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이후, 검찰에 동결돼 있던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 측은 이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가압류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측은 검찰에서 확보한 재산 목록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했다.
신 시장은 당시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결정 라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면서 “범죄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2070억원에 대해서도 재산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은 내달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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