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계(反間計),
거짓정보를 일부러 흘려 적으로 하여 서로 반목하게 하는 얕은 술책을 이름이다. 적의 적은 우방이라고 하지만, 반간계에서는 적의 적끼리 대가리 깨지고 코피 터지게 싸우라는 음침한 계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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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역적
동탁이 사도 왕윤의 계략에 의해 자신의 양아들 여포에게 죽음을 당한 해가 서기192년(단기2525년, 중국 漢헌제 초평3년, 신라 벌휴왕9년, 고구려 고국천왕13년, 백제 초고왕26년)이다. 동탁이 죽자 동탁의 부장이었던 이각(李傕), 곽사(郭汜), 장제(張濟), 번조(樊稠)는 군사를 일으켜 동탁의 원수를 갚는다며 수도 장안으로 쳐들어가 漢헌제를 겁박하여 거기장군지양후, 후장군미양후, 표기장군평양후, 우장군만년후 등의 어마어마한 직급을 강제로 하사받고‘4인 집단지도체제’로 들어간다. 4인집단지도체제의 정권농단이 얼마나 자심했던지 황제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저희들이 매관매직에 파면숙청을 제 멋대로 하며 떡 주물 듯 국정을 농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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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집단체제에서 제일 먼저 권력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우장군만년후번조(樊稠)다. 놈들의 전횡을 참다 못한 황제가 마등과 한수에게 밀계를 내려 역도 토벌지시를 하자 그들은 군사를 동원하였고, 이에 번조가 대표로 출전을 했으나 첫 싸움에 패하여 군사를 퇴각시켰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한수를 쫓아갔으나 이번엔 한수가 동향(同鄕)의 정을 내세워 설득하자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이각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리자 이각은 그가 한수와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일부러 연회를 연 뒤 연회석상에서 그의 목을 베었다. 한수의 반간계(反間計)에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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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표(楊彪)라는 인물이 있다. 자는 문선(文先), 홍농(弘農)화음(華陰:지금의 陜西省화음시)사람이다. 동탁의 잔당인 이각. 곽사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를 겁박하고 정권을 농단하자 적극 황제(漢헌제)를 보호하여 여러 차례 위급함을 넘긴 충신이다. 후에 원술과 사돈지간을 맺은 관계로 조조의 의심을 받고 하옥되기도 한 인물이다.“계륵”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게 한 천하의 재사(才士)‘양수’의 아버지라고 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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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양표가 놈들의 전횡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계책을 짜낸 것이‘반간계(反間計)’이다. 먼저 양표는 자신의 처를 질투심이 강한 곽사의 마누라에게 접근시켜, 곽사와 이각의 마누라가 간통하고 있다며 바람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이각이 곽사에게 술과 음식을 보내오자 그 속에 독을 넣어 곽사로 하여금 이각이 자신을 헤치려 한다고 여기게 만들어 서로 반목하고 불화가 일어나도록 했던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해‘집단지도체제’는 깨지고 오래지 않아 동탁의 잔당들은 소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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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라고. 내가 어제 “중국의 호의에 넘어가면 안 돼~!!!”라며 경고성 썰을 풀었지만, 오늘 중앙일보에서 저런 기사를 올리기에 오랜만에 저 기사에 댓글 달기를....
<<<실로 오랜만에 중앙일보의 좋은 기사를 본다. 다른 거 다 빼고, '반간계'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중앙일보가 정신 차린 거다. 축하 한다. 오랜만에 좋은 기사를 써 준 기자....???? 옴마~! 일본인 기자네??? 어쩐지....그러나 뭐...어쨌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이런 기사를 올려 준 것으로 만족 하겠다.>>>>한참 기분 좋게 댓글을 달고 오랜만에 좋은 기사를 올린 기자를 칭찬해 주려고 보니....“오누키 도모코 기자”다. 내가 일본말을 모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기사 감사히 읽었다.
<<<보너스>>>
어제 “중국의 호의에 넘어가면 안 돼~!!!”라는 썰을 오늘 다시 올려 본다.독도 간접 언급한 中, 포털사이트·AI도 “독도는 한국 땅”
중일 갈등에 中외교부 독도 간접 지지
딥시크 “中정부는 韓독도 주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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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웬 뚱딴지? 중국 애들이 왜 이런 다냐?
썰의 제목을 한. 중. 일 비교라고 할까 하다가 위의 제목으로 고쳤다. 사실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엔 좀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비교할까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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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國力)으로 따진다면 특히 군사(국방)으로는 중국에 일본이나 한국이 턱 없이 모자랄 것이고, 경제력 특히 1인당 GDP로 따진다면 중국이 아무리 G2니 뭐니 해도 일본이나 한국엔 족탈불급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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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어떨까?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중국은 70년대에 인공위성(최근의 유인우주선 포함)을 미.소 다음으로 띄울 만큼 발달했고 핵개발은 60년대에 마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 뒤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차 대전 종전을 알리는 미조리 함상의 항복과 함께 미일조약에 의거 그런 것들을 제조 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일본이 의지만 나타낸다면 당장이라도 제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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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웃기는 얘기지만, 60년대에 우리에게 묘한 컴플랙스가 있었다. 일본을 꼭 따라잡겠다는 과도(?)한 경쟁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우리 국력 전반에 걸쳐 일본에게 50년을 뒤졌다고들 공공연히 얘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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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얘기 같았지만 그 후 과연 절차탁마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은 어떨까? 경제력(1인당 GDP)은 아직 많은 간극이 있지만 여타 부분은 많이 따라왔고 일부분은 우리가 앞서기 까지 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쪽발이라며 비하하고 우습게 아는 민족으로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 점을 간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는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단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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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질서정연함을 우리는 따를 수 없고, 그들은 국책 앞에 어떤 개인적 불리함이나 부당함에 우리처럼 미쳐 날뛰지 않고, 정치권 역시 국익에 관한 정쟁을 하지 않고, 아무튼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개선하기 전엔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기에 이런 것을 감안 한다면 50년 뒤진 국력은 여전히 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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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에 이르러 오히려 그 간극이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네 사회현상이나 시대의 흐름이 좀 먹고 살만 하다고 배부른 돼지들의 나태함 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점은 수년 전 어떤 정부고위인사의 개. 돼지 타령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님에도 국민 모두가 발끈하며 바른 말한 인사를 질타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자위하는 꼴은 양국의 국력과 민도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벌려 놓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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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으로 볼 때 중국은 우리에게 35~40년 정도 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35-40년 정도 뒤졌다는 것은 어떤 근거일까? 아래 비교 할 수 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야겠다. 몇 년 전? 캪쳐 해 둔 조선일보기사다.
<<<<<中 차량 운전자들이 이미 친 보행자를 다시 치는 이유>>>>
가게들이 버젓이 영업 중인 중국의 한 상점 거리에서 승합차가 보행자를 치더니, 뒤로 후진해서 다시 한 번 짓밟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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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시작한 사건이 ‘살인’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청부 살인’도 아니다.
중국에서 만연한 이 ‘살인’행위를 포착한 CCTV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지자, 슬레이트 등 영미권 매체들은 이런 행위를 “힛앤런(hit-and-run·뺑소니)” 사고를 인용해 “힛투킬(hit-to-kill·‘죽이려고 친다’는 뜻)”이라고 부르며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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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응급실로 후송해야 할 환자를, 사고 차량 운전자가 또다시 치고 가는 이유는 뭘까. 중국에선 교통사고 사망 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우리 돈 3500만~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수십 년간 지급한 금액을 합치면, 사망한 경우보다 크게 다친 경우에 배상금액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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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긴 한 피해자는 23년간 약 4억7000만 원을 받았지만, 노인을 5번 짓밟아 죽인 가해자는 겨우 8200만원의 배상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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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사람을 죽인 죄보다 다치게 한 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미비한 피해배상법을 힛투킬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꼽자, 중국과 대만 정부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 대만 정부는 민법 제6조를 개정해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 3자(목격자)도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했고, 중국 입법부는 사법부에 힛투킬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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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CTV 영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도 경우에도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었다” “사람인 줄 몰랐다”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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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운전면허도 없는 한 여성이 세 살배기를 차로 치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큰소리로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아이를 수차례 더 짓밟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인정해 고작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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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거다. 우리도 60년대 아니 70년대 초반까지 이런 기사가 가끔 올라 왔었다. 그 후 보험체계가 확립되며 저런 현상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 오려면 35-40년 뒤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민도(民度)를 보다 개선하고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