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대장동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항소포기 사태와 별개로 특별법을 마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였다.
국힘은 이 법안 발의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 7800억원의 범죄수익금 모두 환수하고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구상권도 청구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별개로 특별법을 마련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를 통한 추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 심사 및 공개 심문을 통한 동결 재산 해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등이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예고한 특별법은 ‘소급 적용’ 조항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자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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