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클라우즈 G드라이브 전소 공무원 개개인이 저장해오던 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가전산실 화재 사건은 산업재해 오너 책임이므로 처벌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국가산업 오너이니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돼 공무원 개개인이 저장해오던 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만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재해도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산업재해나 국가산업재해나 똑같은 재해인데 왜 산업재해만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산업재해는 오너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이재명은 대답을 하기 바란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업무용 자료 저장소로, 개별 공무원들이 이를 통해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해왔다.
이번에 소실된 ‘G드라이브’ 자료는 특정 기간이 아닌 지금까지 저장된 전체 데이터로 파악됐다. 이번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증발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드라이브’ 외 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다른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겠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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