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24나76416 손해배상(기)
원 고 김삼석
피 고 김동일 외 2명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5. 6. 25 준비서면의 요지를 통해 ⓵ 1심 판결은 인용하면서 2심 판결은 무시하는 선택적 인용을 해놓고선 책임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책임한 위법적인 행위라 주장하였고, ⓶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이 악성 ‘손가락 폭력’이라 주장하였고, ⓷ 원고의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을 통해 이미 간첩죄가 무죄로 확정 판결났음을 입증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라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의 부당함
가. 1심 판결은 인용하면서 2심 판결은 무시하는 선택적 인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⓵ 원고의 공갈혐의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 결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피고의 표현인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표현 사용에 대해 고민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2심 무죄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언론사들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원고의 1심 유죄판결 은 ‘시사저널’에서 언론보도를 하면서 널리 알려졌지만, 2심 무죄판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없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원고가 운영하는 매체인 ‘수원시민신문’에서조차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일부 통신사들만 김 대표의 이름도 익명 처리해서 보도했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일반인인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2심무죄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첨부1)
⓶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원고의 2심 무죄판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2020년 5월로, 원고의 3심 무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상 처음 알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의 2심 무죄판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이 2020년 5월이었고, 피고가 사건이 되는 칼럼을 쓴 것도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 피고 역시도 원고의 2심무죄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첨부1)
원고의 2심 무죄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의도적 행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도 원고에게 고소당한 수백 명의 피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삼석은 이 무죄났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낼 법도 한데 완전침묵 모드!?” 왜 그랬을까요? 죄 중에 '공갈 협박'은 진짜 저질에 창피한 거라 무죄 나도 쉬쉬했을 거라는 상식적인 추측도 있긴 했어요. 근데 '프로고발러' 김삼석 속셈은 딴 데 있었죠. '나 삼석이 무죄 받았는데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훼손 됐다며 제게 1억 청구 등 33명 언론인을 굴비 꿰듯 고소했어요.“ (첨부2)
⓷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2심 무죄판결(확정판결) 사실은 애써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의 2심 무죄 사실을 몰랐던 것은 피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원인은 원고 소유의 언론매체에서도 보도하지 않았던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고가 악의적 고의적으로 무죄 판결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에 대한 답변
①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은 무죄 판결과는 무관한 용어
1심 판결문에서는 ”삥을 듣었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품수수행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공갈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그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은 공갈이나 범죄에 대하여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초등생들이나 또는친구끼리 쓰는 은어입니다. 심지어 부모지간에도 친근하게 쓸 수 있는 속어이기도 합니다. 즉 원고가 공갈죄로 무죄판결 또는 유죄판결 받은 것에 관계 없이 원고의 행태에 대하여 비유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삥 뜯었다’라는 말은 친구에게 차비를 빌리거나, 커피를 얻어 먹어도 쓸 수 있고, 지인에게 물건을 강매해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공갈처럼 협박이나 위협,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도 쓸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② 원고의 강압적 광고 강매는 “삥을 뜯었다‘ 표현에 적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고는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시민신문'을 창간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16개 대학으로부터 25회에 걸쳐 6천만원을 챙겼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학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대학 관련 부정적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겁을 먹은 대학들은 정보공개 취하 대가로 돈을 주고, 원고는 광고비를 받아챙기는 수법이었는데, 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무죄이지만, 원고의 광고 강매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피고의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은 원고의 광고 강매에 아주 적당한 표현이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원고의 무죄 판결에 피해 대학들은 당혹과 공포감
원고가 대법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자, 원고에게 피해를 당했던 대학들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불량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뜯어내려던 목적이 뚜렷한데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은 후부터는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애초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현찰‘에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는 원고의 범행 수법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또 같은 사례로 요구해 온다면 대학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고의 광고 강매는 악질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행태에 대하여 ”삥을 뜯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3)
다. ‘생활자금 조달 경위 주장’의 답변에 대한 답변
① “원고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다”는 추상적 표현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준비 서면에서 ”생활자금 조달 경위“를 피고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생활자금 조달 경위 주장’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 원고 집안의 생활자금 출처를 북한이라고 의심하게 된 데는 원고의 북한 관련 간첩죄 유죄판결 외에도 탈북민들에게 수차례 접촉하면서 “수령님”, “장군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면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생활자금 조달 경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피고의 칼럼에는 원고의 생활자금 조달 경위를 거론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원고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식으로 추상적, 대략적으로 일반인들이 친북 운동권이나 친북인사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 감정과 상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표현에는 그 시기나 기간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사건의 칼럼을 쓰던 2020년 시기에 한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북한의 자금을 거론한 것이니 원고가 간첩 생활을 하던 1990년 초반을 특정한다고 보아야 알맞은 해석입니다. 이 시기에 원고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반국가단체에서 받은 생활비’와 ‘김일성의 주머니’는 같은 내용
피고의 칼럼에서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 쓴 것”과 “그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표현은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같은 사실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하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결하였고, 하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992년 원고에게 자금을 주었던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 전에는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으로 불렸습니다. 이 단체는 1978년에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한통련은 “북괴 및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첨부4)
즉 원고는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고, 한통련은 일본의 조총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단체이고,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고 있는 단체로 북한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바로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첨부5)
③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 표현은 사실 적시
김일성 주머니 -> 조총련 -> 한통련 -> 원고 순으로 자금이 내려왔기에 피고의 칼럼에서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 쓴 것”과 “그 집안의 생활자금이 김일성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표현은 같은 내용이자 같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에서 적시했듯이 이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구성원 이좌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합2199, 서울고등법원 94노914), 재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4재노26)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서 생활비를 받아쓰던 인물이다’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세칭 ‘남매 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이자 널리 알려진 공인입니다. (첨부6) 그리고 세간에서는 친북운동 인사들이 북한의 자금으로 일컬어지는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널리 펴져 있습니다. (첨부7) 그래서 피고 같은 일반인들에게 친북인사들이 친북운동을 하면서 북한 자금을 받아 쓰고 있다는 말은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서에서 원고가 김일성 일가를 찬양했다는 것이나, 프랑스 공무원 베누아 케네데가 거뢴 된 것은 여전히 원고의 친북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례로 적시된 것입니다.
④ 원고는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 판결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을 통해 이미 간첩죄가 무죄로 확정 판결났음을 입증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재심에서도 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국가단체의 실체를 잘 알면서도 수차례 만나고 활동비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50만 엔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8)
⑤ 지배인 허강일의 주장은 사실이며, 협박을 받아 망명.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탈북민 지배인(허강일)이 극우언론에다 대고 거짓 주장을 한 기사를 아무런 팩트체크없이 그대로 인용하고 무책임한 기사”라고 주장하였고, 장경욱 변호사는 허강일씨가 악감정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CCPR)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는 민변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는 지배인 허강일과 극우언론이 거짓 주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민변과 북한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UN에서 밝혀준 것입니다.
2022년 법원 판결에서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에 부당한 정부 개입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9) 국내 인권단체에서도 "민변과 북한 정권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인 허강일은 민변의 월북 권유를 거절했다가 암살 위협을 느껴 망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10)
⑥ 프랑스 공무원 출신 베누아 케네데는 공직에서 해임
원고는 준비서면에서, 프랑스 공무원 출신 베누아 케네데가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이뤄진 적 없고, 북에 핵 개발 정보를 넘겼다는 정보국의 보고서는 소설이었으니, 이 모든 기사는 완벽한 오보인 셈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누아 케네데는 2005년부터 여덟 차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열병식에 참석하고 친북적인 저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친북활동을 하던 자였습니다.
베누아 케네데는 반역죄와 "외국 세력에 정보 제공" 혐의로 체포되었고,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북한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과 접촉을 유지한 것 때문에 2023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소설’이나 ‘오보’가 아니라 베누아 케네데의 혐의가 간첩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공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부정적 행위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첨부11)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