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백성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 1050원어치 꺼내 먹었다고 기소되어 변호사비 1000만원 들었다고 한다 이재명 부부는 법카횡령을 수 만배를 했는데 유권이라고 재판 중지하였다 이것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나라인가?
이재명 재판 중지시킨 판사들 창피함 좀 알아라! 1050원 어치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고 재판을 받고 있는 보통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 부부는 이에 비하면 수 만배의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여 기소되었는데 재판을 중지하는 불의한 짓을 하는 판사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
전북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들었다. 이곳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날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과자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일로 재판을 받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카메라(CCTV)를 보고 112에 A씨를 절도죄로 신고하면서 기나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도난품의 회수와 변상을 원하지 않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초코파이 등을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로 들이밀었다.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A씨는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말을 듣고, B씨 등과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A씨 측 박정교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데, 그게 안 이뤄졌다”며 “회사 측이 왜 합의를 안 해줬는지 의아하다”라고 했다.
결국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정교 변호사는 “유죄를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초코파이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물류회사 소장 B씨는 “탁송 기사들도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물류회사 직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A씨가 물류회사 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과자를 꺼냈으니 당연히 절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에선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위치도 쟁점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사무 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이 함께 있다. 두 공간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은 없는데, 재판부는 문제의 냉장고가 사무 공간에 있다고 봤다. 탁송 기사는 사무 공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과자를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탁송 기사들에게 물류 회사 사무실 안에 있는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지 판사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지난 18일 첫 재판을 열면서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다 먹었다는 건데…”라며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교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사무실 방범카메라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과자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이게 뭐라고…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19/JNJAOPZIFZCZFEFY2GVH7UL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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