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재명의 저수지로 평가 받는 대장동 사업의 50억 클럽 멤버로서 시원하게 찢재명을 방면한 권순일의 판결을 정리해보았다. 판결문과 판례 찾는 것이 일상이다 실무를 떠나 다시 판결문을 분석하려니 여간 귀찮고 성가지지 않다.
먹고사는 것이 깡패라고 죽자 사자 판결문 파던 그 때 이 성가시고 머리아픈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았나 싶다.
찢와대에 입성한 칼질 찢재명 조지는 것이 그만한 가치를 못느껴 염병지랄을 해도 두고 보기만 했는데 요즘 법률관련 콘텐츠를 생산 하는 길에 곁다리로 판결문 분석을 해 보았다.
의사와 판사의 공통점은 처방전과 판결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휘갈겨 쓰고 난해하게 쓴다는 것이다. 자기들만의 언어를 통한 특권의식도 있을 것이고 고도로 전문화 된 분야라서 자기들만의 언어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판결문이나 판례를 읽어 보아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여하튼 처방전과 판결문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휘갈겨 쓰고 청구서는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쓰는 저들의 종족 특징도 알고 나면 재미 있을 것이다.
여하튼 50억 클럽 부패 판사, 법복을 벗어 똥물로 염색한 권순일의 재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칼질 찢재명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8개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찢재명이 기소 된 불법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의 권한으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 범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 즉 찢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과 정신병원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하지 않아도 될일을 시켜 부려 먹었다는 혐의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체적인 혐의는 대략 4가지 이다.
1. 평가문건 조작
친형 이재선을 정신질환자로 보이게 하려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 비서실장을 시켜 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 문건을 고치도록 요구했다.
2. 진단, 보호신청 절차 강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절차(진단 및 보호신청)를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센터 관계자들에게 면담결과 송부, 신청 촉구하였다.
3.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정신건강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친형에 대한 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4. 입원 집행 시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구급차와 정신보건요원을 동행시켜 친형을 실제 강제이송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성남시장 직권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하여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또한 4가지 험의이다. 선거과정(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범죄 구성의 주된 요건이다.
1.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2012년경 강제입원을 지시했음에도 TV토론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2. 절차 중단 경위 관련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시도는 보건소장이 절차를 멈췄기 때문임에도, “가족들이 설득하여 막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3. 검사사칭 전과 관련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옆에 있었을 뿐 관여 안 했는데 잘못 처벌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4. 대장동 개발 업적 홍보
실제는 일부 ‘예정’ 단계였음에도 ‘완료된 것처럼’ 선거홍보물과.유세에서 “개발이익 5,503억 원이 성남시에 귀속되어 이미 지출 완료”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따라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판사 법복을 벗어 똥물에 담가 염색한 판새들 판결을 보자
1 심 법원
- 직권남용
피고인이 강제입원을 지시한 정황은 있으나, 당시 친형은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요건인 대면진단, 보호자 동의 등 이 충족되지 않아 실제 입원이 불가하여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했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무죄이다.
2. 허위사실 공표
TV토론 발언은 즉흥적이고 정치적 표현·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대장동 개발 성과 홍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 어렵워 무죄이다.
결론 : 전부 무죄
2심 법원
1심과 같은 논리로 유지
- 허위사실 공표
일부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의 “관여하지 않았다”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여 유죄이다.
결론 : 허위사실 공표는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 권순일
1심. 2심 유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은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이 매우 크다. 즉흥적이고 맥락적 발언을 일일이 허위사실로 처벌하면 자유로운 정치 토론 위축 된다. 따라서 칼질 찢재명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 파기 환송. 사실상 무죄 취지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법복을 똥물에 염색한 권순일 개구라 정리.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판결문 인용)
권순일은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짐으로서 발언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돗자리를 깔았다. 그리고 형사적 판단을 함에 있어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를 상식적, 통상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개인의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서는 권순일은 개소리이다. 본인이 관여된 과거의 일은 기억으로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과거의 기억 유무가 개인의 의견으로 또는 추상적적 표현으로 치환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공론의 자리에서 기억이 난다 안난다, 답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추상적 판단의 표명이라고 쉴드 쳐 주는 것은 과거 개조선 개씹선비가 무고한 사람 잡아다 인두로 지지는 것 보다 더 악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칼질 찢재명은 검사사칭죄로 처벌까지 받았으며 그것조차 기억이 왜곡되어 있다면 이는 중중의 치매 환자로서 정신병원에 끌어다 침대에 묶어 두어야 할 수준이다. 찢재명은 검사사칭처벌을 묻는 질문에서 “옆에 있었을 뿐 관여 안 했는데 잘못 처벌받았다”라고 답변하며 발언한 사안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가랑이에서 애가 떨어지고 있는데 처녀라고 발악 발악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미 이미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두고 “관여하지 않았다, 잘못 처벌 받았다”라는 객관적 사실의 부인을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으로 쉴드 쳐준 권순일 너는 벼락 맞을 것이다.
순일아!! 캄비세스 재판에서 시삼네스 판새가 살가죽이 벗겨진 것이 두렵지 않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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