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특검아 北 무인기는 우리 영공 휘저으며 서울상공까지 침투하고 넘어가도 괜찮고, 우리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면 외환죄이냐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지 北 간첩단이 특검을 맡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北이 공격해도 조용히 있어야 하겠다.
북한 무인기가 2022년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2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의 대남도발이 한층 대범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경부터 오후까지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잇달아 침범했다. 무인기들은 경기도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와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군에 가장 처음 포착된 무인기 1대는 한강중립수역 사이로 들어와서 서울 방향으로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이후 북한으로 다시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대는 경기 강화도 서쪽으로 추가로 들어와 비행했는데 우리 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1대는 MDL 이북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미상항적들은 소실상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뒤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을 긴급 출동시켜서 대응 작전에 나섰다.
북한은 이렇게 무인기와 오물 풍선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외환죄라니 이게 어느 나라 특검이란 말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약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11시 35분경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자 회동을 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 “회동이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며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제가 가진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이 김 사령관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0, 11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직속상관이다 보니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후 여러 번 통화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저보고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지방에 있었고 TV를 통해 알았다. 아직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행적이 다 나온다는 내용도 오늘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에 적대시 하는 것이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군인들에게 북한을 적대시 하면 외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인데 이를 군인들이 왜 따라야 한단 말인가? 이런 특검은 대한민국 특검이 아닌 북한 간첩으로 특검을 맡아서 충성스런 군인들을 죄인으로 처벌하려는 짓이 아니고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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