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약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OFAC), 미 국무부 인권국(DRL),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발은 2025년 5월 7일,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인 신 목사(Pastor Shinn)명의로 접수되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및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 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UN 제재 정면 위반
고구려프레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가 고발의 핵심이다. 이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및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 및 선거 전략 차원의 대가성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외교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재명 안보 범죄 고발... "IEEPA·마그니츠키법 제재 가능성" 제기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인 신 모 목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제안보 범죄 혐의로 고발하며,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제법적 제재 체계 작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신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야당 리더의 부패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질서를 동시에 위협한 중대한 안보 범죄"라며, "미국과 유엔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 법치주의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관련 제보 자료를 국제 NGO,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 상·하원 내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추가 증거 영상과 인터뷰 자료도 공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IEEPA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적용 가능성
워싱턴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본지에 “이 대표가 실제로 북한에 송금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국제법 기준으로 입증된다면,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또는 IEEPA에 따라 개인 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법)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 자산 및 거래에 대해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실질적인 자산 동결이나 금융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부패 및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정지,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차단 등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개인 단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는 이어 “IEEPA와 마그니츠키법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더라도 외부 압박을 통한 제재 발동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출처 : 독립신문(https://www.ainews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