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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임기는 헌법에 5년이 아닌 전임자의 후임자로 전임자의 임기까지다.
작성자: 도형 조회: 1197 등록일: 2025-06-13

이재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임자로 후임자란 전임자의 빈 자리를 책임지는 자리이지 임기가 늘어나는 자리는 아니다.


이재명은 보궐선거로 뽑힌 후임자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 남은 임기까지다. 헌법 제68조 2항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임기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이고 임기 5년은 헌법 위반이다.


이재명은 헌법 68조 2항에 의거해서 뽑힌 전임 대통령의 후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70조에 의해 뽑힌 대통령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 제 69조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분명히 헌법 68조 2항에서 후임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이재명의 임기가 맞다.

 

이번 대선은 명백 보궐선거다.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우 간결하고 명료한 조항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오류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핵심은 ‘후임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 후임자란 전임자의 직을 승계하는 자이지, 새로운 임기를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다.

궐위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공백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비상 체계의 일환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정권의 개시가 아니라, 현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헌정 질서의 작동일 뿐이다.


또한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시작되어 있다. 제68조 2항에 후임자의 임기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중임을 금지한다. 이는 장기집권을 막고, 권력의 순환을 통해 국민의 통치를 보장하려는 원리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통해 새 임기를 부여하게 되면, 임기 단절 상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임기를 줄이고, 다시 5년을 얻는 ‘정권 리셋’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책임 정치는 희미해지고,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가 운영은 안정과 연속성이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제와 같은 강력한 단일 집행권 체제에서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예외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보궐선거는 ‘임시변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임기 보완의 수단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 당선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전임자의 임기를 마무리 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정기 선거와 보궐 선거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정기 선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권력 교체 절차이고, 보궐선거는 권력 공백을 보완하는 임시적 절차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순간, 헌법의 구조적 정당성과 기능적 질서가 무너진다. 특히, 탄핵 등 정치적 격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한 보궐을 통해 새 정권을 창출한다는 해석은 헌법에 대한 과잉 해석이자 권력에 대한 과도한 관용이다.

우리는 헌법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헌법에 기반한 절제된 권력 행사에 있다. 대통령 임기를 둘러싼 문제는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의 문제다. 정권 교체의 기술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물음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한다는 발상은 헌법 제68조 제2항과 제 69조와 제70조의 조화를 깨뜨리는 해석이다.

대체, 이 나라에 법을 지키는 국민은 누구이고 국가의 중대한 골격인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대선은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국민적 정서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 하고 보궐 대선의 임기를 확실하게 짚고 나가는 것이 국민의 주권이다.

헌법이 명시한 ‘후임자’는 전임자의 빈 자리를 책임지라는 뜻이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인데 이를 무시 한다면 선거는 일정에 따르겠지만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 안정의 기초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재직 중에 내란죄외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지만 재직 중이 아닌 때에 기소된 사건은 헌법 제68조 2항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라는 것은 기소된 자가 대통령 당선되었어도 재판을 계속 이어진다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재명 재판은 모두 진행되어야 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판사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다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임기도 후임자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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