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한동훈은 공범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다.
이 속에 담긴 뜻은 대통령만이 이 조치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권한이 있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윤통의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자가 이재명 일당이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과 헌법을 부정한 행위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재명 일당의 권한 없는자의 위법행위에 동조한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그런데도 이 한동훈 일당은 뉘우침은 고사하고 당권을 쥐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벌인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불행하게도 법을 배워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악용한 다반사 중의 한 예가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 비극이다.
즉 법을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법치를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의 법치 파괴의 잘 알려진 실상은 생략한다.
한동훈의 법치 파괴는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문정권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한 것이 증명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권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란 권한 밖의 판단으로 선동한 죄가 하늘을 찌른다.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한동훈은 이재명에 앞서 대통령 권한을 부정한 헌법 파괴자다
결정적인 것은 이들 두 일당의 공작에 의해 합헌 행위가 내란으로 둔갑 탄핵이 됐다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 놓고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탄핵발의 재판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인 것이다.
이런 국헌 문란 불법은 이, 한동훈 등 법 전공자,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런 불법적 행위야말로 국권을 사기 조작질로 탈취한 것으로 바로 내란 행위인 것이다.
법 전공 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는 윤석열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 한동훈의 반란 내란이다.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조문, 상식 논리 행태 등 경험으로 의견을 밝힌다.
이름없는 나의 주장이 법 전공자들의 법 파괴행위를 단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이 고쳐질 수 있는 건전한 법치가 작동되는 사회라면 애당초 이런 불법적 사기 탄핵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주장한다. 위의 사유로 이현령비현령 법적 조치가 그들은 합법적이라고 우길지 모르나 내 생각은 초법적임은 물론 법치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2025.6.18
윤 통 계엄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를 내란이라고 선동한 이재명 한동훈은 사기꾼이다.
판단 권한이 없는 자들이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이다.
고로 이재명은 가짜다. 내가 대통이라고 하니 진짜인 줄 알았냐? 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