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법치파괴의 주범?
이재명은 여러 가지의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모든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있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는 규정에서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돼 있는 것을 볼 때 위의 2 헌법 조항이 재판 중지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법원 판사가 유죄 유무를 최종결론 짓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재판도 중지 된다면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 원칙이 깨어진다. 결국은 법원과 재판관이 대 원칙을 뭉개는 행위가 돼 삼권 분립의 원칙도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법치의 파괴로 나라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법을 지켜야할 법원과 판사가 법치파괴의 주범이 된다면 법치실현을 위해서 AI에게 판결을 구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현명할 것이다.
범죄 본능이 충만한 모든 조폭은 선관위를 협박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에 당선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용서가 되니 나라 지도자를 뽑는다기보다는 범죄 우두머리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아닐까.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과 관련한 금전거래 의혹은 드러난 것 보다 감춰진 것이 상상외로 더 많을지도 모른다. 권X일 대법관의 50억 원 클럽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인허가 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변호사와 부로커를 통한 법관 매수 또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기 위한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등과 결탁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을 배워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뭉개기 위해 이현령비현령을 서슴지 않는 이런 세태를 조선말엽에 횡행하던 매관매직과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매도하던 과거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 할 만 하지 않은가.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폭발적 인기를 누리던 모든 K팝, K방산 등 K자가 국 격을 대변하던 것이 K자가 이제는 나라의 체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조롱거리 글자가 되지 않겠는가. 법치를 파괴하는 법 기술자 권력을 사법 리스크 방탄과 독재로써 국민을 노예로 다스리려는 이런 범죄 집단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25.6.11.
법치파괴와 권력분립을 뭉개는 주범은 누구인가.
헌법인가. 법원, 재판관과 검사인가.
최고 권력자 이재명인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수식어는 지금도 유효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