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라진 사회에 통합하여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 다음 날부터 보복 정치를 시작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3개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등의 내란’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순직 (채)해병 수사방해 및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을 공약했던 만큼, 이제는 민주당(현재 167석)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고 거부권이란 장벽도 없어졌다.
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고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를 합치면 무려 120명에 달한다. 수사 기간도 이재명 정권의 초반 6개월 전부에 해당한다.
특검이란 정권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 제도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제기하는 자체는 정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여당이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에 있다.
피비린내 나는 반대파 숙청의 전주곡 특검
특검 후보는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 추천이었다가 바뀌었다. 파견검사도 40명을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3개 특검법이 현실화하면 파견 검사만 내란(60명)·김건희(40명)·채해병(20명) 등 총 12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270명)의 절반 규모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170일, 채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검사를 대대적으로 수사에 동원하는 자가당착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이미 수사가 완료되고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특검을 동원해 재수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 청산’ 수사의 시즌2로 보인다. 이재명은 ‘제2 제3의 숨은 내란 세력’을 언급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재고 있고, 대법관 증원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반대파 숙청의 전주곡이다. 아직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는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인민재판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음모다. 이재명 보복정치 피의숙청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반대파숙청은 공산혁명의 전주곡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피의 숙청에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할 것이다. 20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