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는 2차 대선에서 꼭 당선된다.
법이 살아 있다면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이 유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취임 14일 만에 이재명은 고꾸라져 최단명 통이 된다. 이런 희극, 비극인지 모를 일을 미리 차단할 수는 없었을까. 이제 조희대와 재판관의 법관(法觀)에 따라 이재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법을 농락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법보다는 상위인 도덕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범법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딴 인간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명을 보면 내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하거나, 하겠다는 인간 중에서도 판, 검사 변호사 출신이 제일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 법을 잘 안다는 인간이 정치로 법치를 뭉개버리고 그래서 정치 또한 동시에 개차반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을 과반에 가까운 사람이 지지했다는 것도 놀랍고 유죄를 받은 것과 1도 다름없는 자에게 대통 후보 자격을 줬다는 것도 놀랍다. 헌재가 불필요한 증거며 이유이다. 이게 주권자의 탓만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인가. 국록을 받아 처먹는 법 전공자 이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비극이다.
본 투표 개표 시까지 무슨 짓을 벌일 것인지는 모두가 짐작한 그대로이다. 같은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 선거 투표하는데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찬반이 아주 심한 반대로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의심을 받으며 사전선거를 고집하는 것은 들통 나면 모두 죽게 되니 계속해 부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다른 나라 대만, 독일 등이 우리만 못해서 투표지를 들어 보이는 개표를 한다는 말인가. 의심을 사지 않고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신속보다는 정확과 신뢰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국력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 선거관리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의 희망은 있다. 고법에서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리면 또다시 대선을 치르게 된다. 김문수는 후보자격 계속 유지해야 한다. 6.18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김문수는 사전선거 폐지를 강력주장 한 바를 관철하고 국힘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나서서 꼭 대통령에 당선돼야만 한다. 악의 무리를 처단할 유일한 사람 김문수이기 때문이다.
2025.6.5
6.18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유죄 받는다.
법과 양심이 살아 있다면, 그리될 것이다.
이재명은 소급입법으로 죄를 면하려고 하지만
하늘은 재판관에게 목을 치라고 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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