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같은 숱한 범죄로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이나 전과자는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어, 미리 민주당의 걸름장치를 통하여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인이나 전과자는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일반상식(commonsense)이며 또한 불문규범/기준(norm)이다. 모든 헌법을 비롯한 법은 이런 일반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성문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건/사항은 일반상식과 규범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 6.3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억지 해석하고, 왜곡 강변하면서 진행중인 재판을 받지 않으려 한다. 상식과 사회규범(commonsense & norm)을 벗어난 헌법 제84조의 왜곡이나 오해석은 상식을 벗어나 몰상식한 것이고, 규범/기준을 벗어나 무도한 것이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당연히 대통령 임기 중의 행위에 대한 특혜/특권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 임기 후의 범죄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제외시켜주는 특권은 절대 아니다.
더욱이나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 및 선거법을 이재명만을 위해 개정하려 한다면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입법 만능 무법천지를 만들어 국가를 파멸시키는 반국가 반헌법적 내란행위로 즉각 진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다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국가적 국민적 국제적 개인적인 망신으로 어찌 고개를 들고 국제사회에서 외국인들과 상담이나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헌법 84조에 대한 왜곡 곡학아세 억지해석은 ‘개 풀 뜯는 소리’며 ‘늙은이 ㅈ핥는 소리’로 당장 멈춰야 하고, 헌법 제84조 ‘소추’에 대통령 당선 전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떠드는 아첨꾼들의 입엔 개똥, 소똥, 바퀴벌레, 인분....등을 마구 퍼부어 입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은 모든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범죄혐의가 ‘조작 및 정치탄압’이라고 했으니, 기존 법에 따라 정정당당히 재판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떳떳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까지 만드는 무법 불법 악법의 나라가 아니다. 이재명 주변 벼락출세를 위한 아첨꾼들이나 친명의원들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개 풀 뜯는 소리’나 ‘늙은이 ㅈ핥는 소리'는 당장 멈추고, 이재명은 정정당당히 진행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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