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의원 107명의 마지막 의무와 책임은 즉각 사퇴다!국힘당 의원 107명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오물쓰레기 악성 폐기물로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도 필요없어 종량제봉투에나 싸서 버려야 할 골칫거리로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마지막 오직 하나 국민을 위한 임무가 남아있었다. 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국힘당 107명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200인 이하가 되어 구성요건 미비로 해산되거나, 적어도 내년 지자체장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로 107명을 다시 뽑을 때까지 국회의 입법 기능은 정지된다.
참고 :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참고 끝 민주당과 이재명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반헌법적인 이재명 방탄법 – 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 개정을 하려한다면, 또는 할 것이 확실하다면... 국힘당 국회의원 107명은 이재명을 정상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적인 재판에 세우기 위해 즉각 사퇴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해야 한다.
국힘당 국회의원 107명은 이재명을 위한 반헌법적 방탄입법 저지를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말보다 실천이다(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쭈삣쭈삣 우물쭈물 지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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