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2020년 문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이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그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물음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다.그럼에도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 김명수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선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인 무죄 판결을 했다.
이재명 두 번째 거짓말 유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탄핵 겁박
김명수 대법원 무죄 판결 후 이재명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는 기막힌 발언을 했다. 거짓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이재명은 2021년 말 대선 후보 때 똑같은 거짓말 혐의로 걸려 조희대 대법원에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한 것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다.” 즉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아듣는가로 표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일반 국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한다는 문 정권 때의 김명수 대법원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희대의 판결’이라며 ‘사법 쿠데타’라며 매도하면서 대법원장 탄핵협박 퇴진 요구와 대법관 10명 공수처에 고발했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알아듣게끔 유권자를 오도했으면 유죄여야 옳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 없다’고 오도한 것 역시 유죄가 맞다. 그래서 조희대가 정상이고, 김명수가 이상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대법관 권순일의 논리가 무죄 판결에 기여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재명 무죄 판결한 것은 대장동 사기꾼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재명을 아버지로 떠받드는 ‘민주당 충성’ 경쟁이 섬뜩하한 미리 보는 ‘이재명 독재정권’이다.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요구해 결국 법원을 굴복시키고 관철시킨 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진 것이다.
이재명 독재가 두려운 국민들 대선에서 보자
이재명에게 충성경쟁을 하는 이재명에 아부파들은 더 극악스럽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 국민을 소름 돋고 두렵게 하고 있다. 이재명은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이라는 말로 충성 경쟁을 유도했다.
민주당은 탄핵중독 같은 돌덩어리가 단일대오로 뭉쳐있어 국민들은 공포스럽다.
경제 위기에 민주당이 미친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자진사퇴 했다. 민주당이 사건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려 화풀이성 최상목 탄핵을 밀어붙일 때, 이재명이 나라와 경제를 걱정한다면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제 몸이 더 중한 이재명은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재명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외치지만 이재명은 처절하고도 잔인한 생존본능에 사로잡혀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이재명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방침은 이재명을 위한 충성경쟁의 제도화다. 개딸들을 동원해 금배지 뜯어낼까 봐 의원들도 이재명 눈치를 보는 세상이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무력화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희대 인사 청문회 때는 ‘참된 법관’이라고 칭송했던 자들이, 이제 와 이재명에게 잘 보이려고 조대법원장을 매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독재국가로 이끌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을 달마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에 제동을 걸 여당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독재를 막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민 특히 청년들 분노가 입계점을 넘고 있다,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