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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유죄 될 것은 중단, 무죄 될 것은 진행해도 된다 추진? |
작성자: 도형 |
조회: 979 등록일: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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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재판부를 개좆으로 아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했다니, 이 얼마나 국민을 어리석은 개·돼지 취급하는 것인가? 유죄로 나올 재판은 안 되고, 무죄로 나올 재판은 진행해도 된다고 한다.
사법부나 재판부가 스스로 민주당이 개좆으로 여기게 만들었으니 누굴 탓하겠는가? 판사들아 이재명 유죄가 나올 재판 진행은 안 되고 무죄가 나올 재판만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왜 판사 옷 입고 사나, 판사들 스스로 민주당과 이재명에 굴복하니 이런 개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모두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에 준비한 형소법 개정안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된 뒤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의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 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을 유·무죄가 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서 진행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인데,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게 되고 대통령에게 독재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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