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환영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됐다. 이 결정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법률가와 헌법에 따르면 재판을 계속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고로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대선 전에 유무죄를 확정짓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또 선거를 다시 치러야하기 때문에 국력낭비와 국정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선법이 6, 3, 3으로 신속한 재판 종결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매우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종심을 신속히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울러 이재명처럼 범죄 혐의를 십 수 가지를 받고 있는 자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이다.
수신제가도 못하는 자가 치국평천하를 이루겠다고 나서니 공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 상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로써 더불어 민주당의 1인 이재명의 독재체제가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회 일당독재로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 등의 탄핵을 남발하고 드디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파면하게 하는 등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더불어 민주가 아닌 더불어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광란의 칼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광란의 칼춤이 멎을 수 있도록 대법원은 선거 전에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