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탄핵 이재명이 될 것인가.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최고 권력자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며 또 국군 통수권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의 2/3 찬성으로 탄핵 의결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고 각 권력기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에 불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게 하는 헌법은 개정하는 것이 백번 옳을 것이다.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의 정략적 소추와 소수의 임명권자인 재판관이 그리 쉽게 파면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은 자명하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 데 그사이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질 기관은 아무도 없다. 그에 따르는 모든 위기와 위험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출도 국민이 했다면 파면 또한 국민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심리 기간을 아무리 많이 줘 본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법리와 증거주의 또 형사법에 따른다는 규정 등은 장식품이었을 뿐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았다.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하는 것보다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신속한 결정이 될 것이다.
오로지 정략적 정치적 인민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막중한 임무를 지닌 대통령을 손쉽게 파면하는 것을 보면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입법행위로서 권력 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고로 헌재의 업무는 대법원이 맞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검사 등을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무조건 탄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허무는 헌법 위반행위가 아닌지 의심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직무가 정지돼 수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막상 탄핵이 각하돼도 당사자 국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피땀 흘려 바친 국가 예산을 더불어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인지 많은 의심을 하게 한다. 분단국가에서 주적개념을 뭉개고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버젓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될 것이다. 간첩이 합법적으로 의원이 되고 판사 재판관이 될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니 재판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칼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을 앞세워 공산당 주사파와 더불어 인민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자유 우파 대통령만이 탄핵 파면된 것을 봐 주사파 혹은 중공의 공작이 없었을까. 의심이다.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으며 국군의 뿌리를 공산주의자 김원봉에서 찾고자 했으니 아무 거리낌 없이 스스로 주사파 간첩임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러도 딴지 거는 위인 정치꾼 재판관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이미 적화된 것과 다름없다. 이러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했으나 똥별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오히려 파면됐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취득한 수사기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무효가 돼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고, 곧 새로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니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관위원장 전력이 있다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도 판사 시절에 선관위원장 경력이 있다고 하는 데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반론권도 무시한 것이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술 메모와 증언을 조작한 정황 등을 증거로 검증, 채택하지 않고 또 피청구인의 증인 채택 요구와 반론권 등을 뭉개고 초시계를 동원 마치 전쟁을 치르듯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최종 심의 결정은 무슨 모의 작당을 위해 전례를 무시하고 1개월을 넘게 숙성시켜 발표했는지, 또 결정문은 재판관이 쓴 문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인민재판, 원님 재판보다 못한 조잡한 낯뜨거운 결정문이니 두고두고 악명을 떨치지 않을까. 한다. 국가적 망신이다.
이런 헌재와 가족 회사와 다름없는 선관위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선관위 위원장은 판사 대법관 등 법원 소속 공무원이다. 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같은 기관이라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것과 1도 다름없다. 여기에서도 선거 부정이 결정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 선거 부정은 없다는 이준석 하태경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만, 설사 부정이 없다고 해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의 의심을 지우는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많은 돈과 시간이 더 드는 것도 국력 낭비에 비할 바가 못되는 마당에 뭉갤 이유는 없을 것이다. 대만이 우리만 못해서 수 개표 영상으로 부정선거 없음을 증거 하겠는가.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같은 편인 법원 재판관이 증거 보존청구를 뭉개니 그 증거가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근거로 부정이 없다는 주장은 괴변일뿐이다. 도둑으로 물건을 잃었는데 도둑을 잡지 못했으니 도둑질은 없었다. 는 개 소리와 1도 다름없는 억지 주장이다.
202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