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관들의 반란을 지켜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자유민들은 지금껏 사법계의 여러 정황들을 보아왔다.
우리는 법관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의 가치>가 국민
실생활에 얼마나 소중하며 지대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가를 체험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국가 통치권력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서 자유민주국가들이 선호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김없이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삼권 중 사법부서가 국회
(입법) 다수당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장악되어 비참하게
그 명맥만 유지한채로 편향된 재판을 자행하므로서
국민들로부터 힐난과 송곳 지탄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의 권위가
반국가, 반민주세력에 의하여 침탈되어 무너지고 찢겨진
양태를 보며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쩌다가 왜?
사법부를 지키지 못했는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엄청 지연되고
있음은 이미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바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되어 2023년 3월 31일
첫 공판이 시작되고 지루하게 표류(?)하다가 2024년
11월 15일 선고된 사건이다.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고
얼마전 2025년 3월 26일 제2심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될 때까지 허구한 세월이 흘러갔다.
영악한 피의자의 방어수단인지, 일탈된 사법관의 소행
탓인지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3심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다.
마지막 남은 대법원까지도 이재명 상고심 사건을 차일
피일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이후 정치권, 일개 좀스런 사법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사법부가 사라지는 극한의 나라가 된다.
이에 자유민들이 대법원에 하루 속히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첫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판단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만일 선거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의 유무효
논란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자유민들은 사법부 전체가 그렇다고는 믿지 않는다.
법리의 무슨 오작동 탓인지 여태껏 여러 재판부들의 판결
요지는 그 중심과 일체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단어는 법률용어지만 문맥은 소설로 느껴진다.
특별히 헌재가 그렇게 비쳐왔다.
이제 대법원의 차례다.
과연 대법관들은 어떤 법 양심의 소유자들일까?
오늘도 국민은 법꾸라지들에게 미혹 당하는 궁민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대법정 한켠에 게양된 태극기를 생각한다.
2025. 4. 15 카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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