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단 하나의 폭탄이 있다면
나에게 단 하나의 폭탄이 있다면
헌재에 던지고 싶다.
나에게 단 하나의 폭탄이 있다면
국회 본회의장에 던지고 싶다.
나에게 단 하나의 폭탄이 있다면
중앙선관위에 던지고 싶다.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만이 그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한 것은 대통령 외엔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가짜 진술에 의해 탄핵한다는 것은 법치의 파괴다.
비상계엄이 잘 못이라면 그 책임은 헌법을 잘 못 만든 국회에 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은 부정선거로 계획된 국회의석 이라는 주장을 합리화 할뿐이다.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는 도구는 부정선거였다.
라는 주장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입증하는 결과를 낳는다.
부정선거 여부를 판가름하는 재판을 선관위원장 집행기관장인 대법관과 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정선거 면허장을 선관위에 내어 준 것과 같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부정선거는 현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다.
헌재 재판관도 선관위원장 경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도 선관위도 헌재도 중앙선관위도 절대로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뭉갠 이유다.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여부를 밝힐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다.
수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도 밝힐 수 없는 부정선거가 원흉이다.
박근혜 탄핵 운석열 모두 우파 대통령만이 탄핵이 인용돼 파면 되었다.
고로 부정선거는 좌파 주사파에 의해 저질러지고 위장우파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힘당의 하태경 이준석은 부정선거를 강력 부인 한 바가 있다.
이들이 없었는지 조사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중앙선관위의 각종 비리는 산을 쌓는다.
이런 부정을 감시, 감독할 기능이 한패거리인 대법관과 판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 허물을 자기가 밝힐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3.15 부정선거는 제도권에서 막지도 밝히지도 못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났다.
이 부정선거 재현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오히려 1960년 부정선거보다 더 지능적으로 단추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제도권에서 절대로 깨 부숴 밝힐 수가 없다.
4.19처럼 대중이 권력을 뒤엎어 바로 잡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저항권! 을 부른다.
202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