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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이 직접 조기 판결 대선출마 막아야 |
작성자: 남자천사 |
조회: 1509 등록일: 2025-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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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이 직접 조기 판결 대선출마 막아야
[칼럼]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원이 직접 조기 판결 대선출마 막아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무죄 판결 하루 만 불복해 상고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백현동 비리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했다”고 국토부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 이재명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고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성남시장 재직 중에 몰랐고 이재명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  검찰은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이제명 항소심 막장 판결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무죄 판결 하루 만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1심은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하지만 2심은 이재명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판단의 증거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국토부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1·2심이 완전히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 있기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이재명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해야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재명 무죄 확정이거나 2심 파기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빨리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 막가파식 재판에 대법원은 반드시 제동을 걸어 문어진 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 되면 국민혁명으로 민주당을 반드시 쓰러내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2025.4.5 관련기사 [사설]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사설] 李 대표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 달라” 요청해야 [사설]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법, 신속 판결로 혼란 최소화를 '이재명 유죄'만 외치다 뒤통수 맞은 與 "대법원 빨리 선고해야“ 與 "대법원, 이재명 직접 판결해야"... "희망 회로 그만" 비판도 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6월 26일… 법조계 "신속 심리 땐 5월도 가능“ 이재명 무죄 근거 '권순일 판결'…'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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